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1가합110989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국가대표 감독 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국가대표 감독 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국가대표 감독 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 해고로 무효
임.
- 다만, 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5,225,8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장애인C종목 보급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단체
임.
- 근로자는 2020. 4. 9.부터 2022. 12. 31.까지 회사와 장애인C 국가대표감독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를 수행
함.
- 회사는 2021. 7.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감독의 역량 및 자질이 국가대표 선수단을 통솔함에 있어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위 이사회 의결 및 해지 통보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1. 8. 24. 규정 위반 등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 정지 결정을
함.
- 회사는 이후 근로자에게 여러 징계 사유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도 법원은 정당한 징계 사유 소명 부족을 이유로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함.
- 근로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 징계 무효확인 소송은 현재 진행 중
임.
- 해당 사안 계약은 2022. 12. 31.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계약서에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
음.
-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피고 내부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
음.
-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4대 보험 본인보험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함.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훈련 개시월에는 15일 이상 훈련 시 전액 지급, 훈련 없는 월에는 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
음.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근무장소를 지정받고 근무시간, 근무내용에 제한을 받았으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해당 사안 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국가대표 감독 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국가대표 감독 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 해고로 무효
임.
- 다만, 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5,225,8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C종목 보급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단체
임.
- 원고는 2020. 4. 9.부터 2022. 12. 31.까지 피고와 장애인C 국가대표감독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21. 7.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감독의 역량 및 자질이 국가대표 선수단을 통솔함에 있어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는 위 이사회 의결 및 해지 통보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1. 8. 24. 규정 위반 등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 정지 결정을
함.
-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여러 징계 사유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도 법원은 정당한 징계 사유 소명 부족을 이유로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함.
-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 등 징계 무효확인 소송은 현재 진행 중
임.
- 이 사건 계약은 2022. 12. 31.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서에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
음.
-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피고 내부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