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8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422
서울행정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구합864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통사고 유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통사고 유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근로자의 운전직 승무 사원
임.
- 참가인은 2018. 12. 17. 근무 중 원고 소유의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9. 6. 13.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
됨.
- 근로자는 2020. 2.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경영에 피해를 입혔다'는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2020. 4. 18.자 해고를 의결하고 2020. 3. 10. 통보
함.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2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범위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징계사유에 취업규칙 제54조 제19호(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따른 약식명령 확정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예고통보서에 약식명령 발령을 전제로 한 내용이 기재된 점, 징계사유인 교통사고가 약식명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징계절차에서 약식명령의 존재를 모두 인식한 점, 구제신청 단계에서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54조 제19호를 주장하였고 참가인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 확정 사실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참가인이 근무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시 보조금 삭감 및 차량보험료 할증으로 약 1억 5천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이 인정
됨.
- 참가인이 중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서 제30조 후단에 따라 징계책임이 면책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취업규칙 제54조 제19호(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제66조 제1항 제24호(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경영에 피해를 입힌 자)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법 여부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
됨.
- 약식명령 확정 사실이 취업규칙 제54조 제19호에 형식적으로 해당하나, 약식명령의 내용과 죄책의 경중이 다양하므로 약식명령 확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취업규칙 제54조의 다른 해고사유(제6호, 제24호)는 '고의'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요구하고 있
판정 상세
교통사고 유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운전직 승무 사원
임.
- 참가인은 2018. 12. 17. 근무 중 원고 소유의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9. 6. 13.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
됨.
- 원고는 2020. 2.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경영에 피해를 입혔다'는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2020. 4. 18.자 해고를 의결하고 2020. 3. 10. 통보
함.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2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범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징계사유에 취업규칙 제54조 제19호(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따른 약식명령 확정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예고통보서에 약식명령 발령을 전제로 한 내용이 기재된 점, 징계사유인 교통사고가 약식명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징계절차에서 약식명령의 존재를 모두 인식한 점, 구제신청 단계에서 원고가 취업규칙 제54조 제19호를 주장하였고 참가인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 확정 사실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참가인이 근무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시 보조금 삭감 및 차량보험료 할증으로 약 1억 5천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이 인정
됨.
- 참가인이 중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서 제30조 후단에 따라 징계책임이 면책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취업규칙 제54조 제19호(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제66조 제1항 제24호(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경영에 피해를 입힌 자)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