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3.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합234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234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10,986,5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 3.부터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15. 3. 17.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정년(60세) 초과를 이유로 해고예고 통보를
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 회사의 권고에 따라 2015. 7. 28. 복직
함.
- 원고 입사 당시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1세였으나, 해고예고 통보 당시 적용된 2013. 7. 1.자 개정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변경되었고, 이는 시행일 이전 입사자에게도 적용
됨.
- 피고 회사의 2013. 7. 1.자 취업규칙 제56조 제17항은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효력
-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 사용자는 단순히 정년 초과나 고령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해고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그 열거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
음.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신중성, 명확성, 분쟁 해결 용이성, 근로자 대응권 보장을 위한 취지
임.
- 피고 회사는 2013. 7. 1.자 취업규칙 개정 이후에도 근로자와 새로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정년 도달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
음.
-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근로자의 고용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 제기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는 해고예고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10,986,5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3.부터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15. 3. 17. 원고에게 취업규칙상 정년(60세) 초과를 이유로 해고예고 통보를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 회사의 권고에 따라 2015. 7. 28. 복직
함.
- 원고 입사 당시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1세였으나, 해고예고 통보 당시 적용된 2013. 7. 1.자 개정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변경되었고, 이는 시행일 이전 입사자에게도 적용
됨.
- 피고 회사의 2013. 7. 1.자 취업규칙 제56조 제17항은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 사용자는 단순히 정년 초과나 고령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해고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그 열거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음.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신중성, 명확성, 분쟁 해결 용이성, 근로자 대응권 보장을 위한 취지임.
- 피고 회사는 2013. 7. 1.자 취업규칙 개정 이후에도 원고와 새로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정년 도달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
음.
-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원고의 고용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 제기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는 해고예고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