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54931 판결 강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인사발령 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인사발령 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9. 7. 31.자 인사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2급 상무 직급이었으며, C지점장(소장) 직위에 있었
음.
- 회사는 2019. 7. 31.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하여 직급은 유지하되, 직위를 창구직원(텔러)으로 변경
함. 창구직원(텔러)은 피고 F조합에서 3급 내지 6급 직원에게 부여되는 직위
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인사발령 이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았고, 이후 1차, 2차 징계면직(부당해고) 처분을 받
음.
- 1차 징계면직은 소명기회 미부여로 부당해고 판정 및 확정
됨.
- 2차 징계면직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 부당으로 부당해고 판정 및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신고 접수를 계기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징계면직을 진행
함.
- 회사는 2019. 5. 15. 이사장 선거에서 P가 당선된 직후인 2019. 7. 3. '같이 근무할 수 없는 직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강임처분인지 여부
- 강임은 동일 직종 내에서 하위 직급·직위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직위가 없어 다른 직종의 하위 직급·직위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함(인사규정 제3조 제10호).
- 회사는 근로자의 직위를 소장에서 하위 직위인 창구직원(텔러)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인사발령은 강임처분에 해당
함.
- 회사의 업무분장현황표상 '상무' 직위 유지 주장은, 해당 표의 '직위'가 실제로는 '직급'의 오기로 보이며, 직제규정에 우선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
음. 해당 사안 인사발령의 무효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할 경우, 실체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적법·유효
함.
- 피고 인사규정 제6조 제1항은 직원의 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며, 경상적인 임용(전보, 전직 등)은 이사회 결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피고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은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면직, 강임, 감봉처분 및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
함.
- 피고 인사규정 제59조 제1항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거나 강등되어 정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 동의를 얻어 강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해당 사안 인사발령 당시 근로자에게 강임처분 사유(형의 선고, 징계처분, 직제·정원 변경, 예산 감소 등)가 존재하지 않았
음.
판정 상세
인사발령 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7. 31.자 인사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2급 상무 직급이었으며, C지점장(소장) 직위에 있었
음.
- 피고는 2019. 7. 31. 원고에게 인사발령을 하여 직급은 유지하되, 직위를 창구직원(텔러)으로 변경
함. 창구직원(텔러)은 피고 F조합에서 3급 내지 6급 직원에게 부여되는 직위
임.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았고, 이후 1차, 2차 징계면직(부당해고) 처분을 받
음.
- 1차 징계면직은 소명기회 미부여로 부당해고 판정 및 확정
됨.
- 2차 징계면직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 부당으로 부당해고 판정 및 확정
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성희롱 신고 접수를 계기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징계면직을 진행
함.
- 피고는 2019. 5. 15. 이사장 선거에서 P가 당선된 직후인 2019. 7. 3. '같이 근무할 수 없는 직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임처분인지 여부
- 강임은 동일 직종 내에서 하위 직급·직위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직위가 없어 다른 직종의 하위 직급·직위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함(인사규정 제3조 제10호).
- 피고는 원고의 직위를 소장에서 하위 직위인 창구직원(텔러)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강임처분에 해당
함.
- 피고의 업무분장현황표상 '상무' 직위 유지 주장은, 해당 표의 '직위'가 실제로는 '직급'의 오기로 보이며, 직제규정에 우선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
음. 이 사건 인사발령의 무효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할 경우, 실체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적법·유효
함.
- 피고 인사규정 제6조 제1항은 직원의 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며, 경상적인 임용(전보, 전직 등)은 이사회 결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피고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은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면직, 강임, 감봉처분 및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