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824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채용비리 금품수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채용비리 금품수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채용비리 금품수수 행위로 인한 해고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1992. 7. 1. 입사하여 2002. 8. 7. 참가인에 고용승계된 기술선임
임.
- 근로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의 조합원으로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 부지부장으로 활동
함.
- 2016. 5.경부터 인천지방검찰청은 참가인 생산직 직원들의 납품비리 및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
됨.
- 근로자는 2016. 11. 14. 채용지원자로부터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고 채용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되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 참가인은 2017. 1. 13. 원고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입수하여 내부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 1. 26. 원고 등에게 중앙인사위원회 개최 예정 통보를
함.
- 해당 사안 노조의 요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 개최일이 2017. 2. 16.로 연기되었고, 참가인은 2017. 2. 16.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2017. 2. 23. 근로자에 대하여 2017. 2. 24.자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징계사유는 '2014. 7.경 협력업체 직원을 참가인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알선하고 2,65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부정하게 회사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또는 증여를 받았고, 이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것
임.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여부
- 단체협약 제54조 제1호 위반 여부: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 그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지만,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위 기간이 기산
됨. 만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
됨.
- 법원은 참가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입수하여 내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구체적 내용을 확정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
함.
- 근로자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입수하여 내부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2017. 1. 19. 또는 아무리 빨라도 1심 판결문을 입수한 2017. 1. 13.에야 비로소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증명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
- 참가인이 위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7. 2. 9.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고, 해당 사안 노조의 요청으로 연기되어 2017. 2. 16. 개최되었으므로 단체협약 제54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채용비리 금품수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비리 금품수수 행위로 인한 해고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1992. 7. 1. 입사하여 2002. 8. 7. 참가인에 고용승계된 기술선임
임.
- 원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의 조합원으로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 부지부장으로 활동
함.
- 2016. 5.경부터 인천지방검찰청은 참가인 생산직 직원들의 납품비리 및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
됨.
- 원고는 2016. 11. 14. 채용지원자로부터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고 채용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되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 참가인은 2017. 1. 13. 원고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입수하여 내부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 1. 26. 원고 등에게 중앙인사위원회 개최 예정 통보를
함.
- 이 사건 노조의 요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 개최일이 2017. 2. 16.로 연기되었고, 참가인은 2017. 2. 16.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2017. 2. 24.자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징계사유는 '2014. 7.경 협력업체 직원을 참가인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알선하고 2,65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부정하게 회사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또는 증여를 받았고, 이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것
임.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여부
- 단체협약 제54조 제1호 위반 여부: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 그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지만,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위 기간이 기산
됨. 만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
됨.
- 법원은 참가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입수하여 내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비위행위 구체적 내용을 확정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