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가합1016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의소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 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 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지역주택조합의 제명 결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 A는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가
짐.
- 원고 B에 대한 지역주택조합의 제명 결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유효하며, 원고 B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울산 남구 D 일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임.
- 원고 A와 원고 B는 2015년 피고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조합원이
됨. 원고 A는 피고 조합 설립인가 당시 조합장이었
음.
- 2018. 1. 21. 임시총회에서 원고 A는 조합장에서 해임되고, F이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
됨.
- 2019. 3. 13. 회사는 원고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2. 3. 4. 울산지방검찰청은 원고 A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
림.
- 2019. 4. 1. 원고 A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이자 및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함.
- 2019. 8. 12. 원고 A는 회사에게 조합가입계약 해지 및 탈퇴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원고 B도 2019. 8. 14.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
함.
- 2019. 8. 18. 회사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분담금을 증액하고 공급계약서 체결을 결의
함.
- 2020. 6. 10. 피고 이사회는 원고 A를 포함한 42명의 조합원에 대해 '조합규약 제10조 제2항 위반(부담금 등 납부의무 불이행 및 규약, 총회 의결사항 준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명하기로 결의
함. 비고란에는 '분담금 반환 청구 관련 민사소송 진행'이라고 기재
됨.
- 2020. 7. 19. 피고 정기총회는 분담금 미납자, 민사소송 제기자, 형사 고소로 사업 추진을 방해한 자 전원을 제명하기로 결의
함.
- 2020. 10. 22. 피고 이사회는 원고 B를 포함한 18명에 대해 분담금 미납 및 공급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제명하기로 결의
함.
- 회사의 조합규약 제12조 제3항은 조합원 제명 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에 대한 제명 결의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조합원에 대한 제명 결의 이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약에 명시된 경우, 조합은 제명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조합원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통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원고 A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원고 A가 의도적으로 수취를 거부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회사는 내용증명 반송 후 조합규약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조합 사무실 또는 인터넷에 3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재)를 취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판정 상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 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지역주택조합의 제명 결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 A는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가
짐.
- 원고 B에 대한 지역주택조합의 제명 결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유효하며, 원고 B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울산 남구 D 일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임.
- 원고 A와 원고 B는 2015년 피고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됨. 원고 A는 피고 조합 설립인가 당시 조합장이었
음.
- 2018. 1. 21. 임시총회에서 원고 A는 조합장에서 해임되고, F이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
됨.
- 2019. 3. 13. 피고는 원고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2. 3. 4. 울산지방검찰청은 원고 A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
림.
- 2019. 4. 1.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이자 및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함.
- 2019. 8. 12. 원고 A는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 해지 및 탈퇴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원고 B도 2019. 8. 14.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
함.
- 2019. 8. 18. 피고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분담금을 증액하고 공급계약서 체결을 결의
함.
- 2020. 6. 10. 피고 이사회는 원고 A를 포함한 42명의 조합원에 대해 '조합규약 제10조 제2항 위반(부담금 등 납부의무 불이행 및 규약, 총회 의결사항 준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명하기로 결의
함. 비고란에는 '분담금 반환 청구 관련 민사소송 진행'이라고 기재
됨.
- 2020. 7. 19. 피고 정기총회는 분담금 미납자, 민사소송 제기자, 형사 고소로 사업 추진을 방해한 자 전원을 제명하기로 결의
함.
- 2020. 10. 22. 피고 이사회는 원고 B를 포함한 18명에 대해 분담금 미납 및 공급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제명하기로 결의
함.
-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3항은 조합원 제명 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에 대한 제명 결의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조합원에 대한 제명 결의 이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약에 명시된 경우, 조합은 제명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조합원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통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