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143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2. 1.부터 회사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다 2012. 8. 1.부터 회사의 사무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 기간은 2012.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
함.
- 회사는 2015. 6. 12. 근로자에게 무단조퇴,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5. 7. 31.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 여부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2015. 3.경부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5. 7. 31.까지 회사의 상시근로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3~4명에 불과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 퇴직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판단: 피고 내부규정인 '사무 처리의 준수사항'에서 "종료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
짐. 따라서 기간 만료만으로 근로자가 당연 퇴직한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는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판단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민법 제661조(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적용
됨. 민법 제661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포함
됨.
- 판단:
- 근로자가 2015. 4. 27. 조퇴 후 2015. 4. 28.부터 2015. 5. 15.까지 무단결근
함. (병가원 제출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으로 판단)
- 근로자가 입원 당시 회사의 회계자료를 차량, 책상 서랍, 컴퓨터에 보관하고 업무 인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고 직원의 전화를 받지 않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 1.부터 피고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다 2012. 8. 1.부터 피고의 사무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 기간은 2012.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
함.
-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게 무단조퇴,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5. 7. 31.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 여부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2015. 3.경부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5. 7. 31.까지 피고의 상시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3~4명에 불과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 퇴직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판단: 피고 내부규정인 '사무 처리의 준수사항'에서 "종료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