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5가합1006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100623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공기관 구매팀장의 향응 수수,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공공기관 구매팀장의 향응 수수,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의학원 분사무소인 회사의 구매팀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4. 12. 26. 징계해고
됨.
- D업체가 회사에게 근로자가 2013. 10.경부터 특정 업체(F)를 끼워 넣어 총 매출액의 3%를 지급하게 했다는 민원을 제기
함.
- 회사는 근로자를 보직해임하고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2013. 9. 11. 해운대 유흥주점에서 술값 230만 원을 거래업체에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
함.
- 회사는 2014. 11. 20. 징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파면 의결하고, 2014. 12. 26.자로 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재심 청구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인사규정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에 서로 다른 내용의 인사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 및 징계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신 인사규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면 족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침에 따라 2014. 7. 18.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고 징계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개정된 인사규정은 새로운 징계사유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 징계절차와 징계양정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며, 징계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임.
-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는 개정 전 인사규정으로도 파면사유에 해당하므로,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하였다고 하여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징계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향응 수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3. 9. 9.에도 술값 230만 원이 정상적으로 계산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3. 9. 11. 다시 해당 사안 술집에서 약 23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계산하지 않
음.
- 근로자와 G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는 거래업체가 술값을 대납해 줄 것을 전제로 술자리에 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자신이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계산하지 않았고, 약 1년이 지나 징계 위기에 처하자 비로소 술값을 변제
함.
-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24조의2 제1항 및 별표2(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의 파면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판정 상세
공공기관 구매팀장의 향응 수수,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의학원 분사무소인 피고의 구매팀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4. 12. 26. 징계해고
됨.
- D업체가 피고에게 원고가 2013. 10.경부터 특정 업체(F)를 끼워 넣어 총 매출액의 3%를 지급하게 했다는 민원을 제기
함.
- 피고는 원고를 보직해임하고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13. 9. 11. 해운대 유흥주점에서 술값 230만 원을 거래업체에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
함.
- 피고는 2014. 11. 20. 징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파면 의결하고, 2014. 12. 26.자로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재심 청구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인사규정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에 서로 다른 내용의 인사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 및 징계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신 인사규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면 족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침에 따라 2014. 7. 18.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고 징계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개정된 인사규정은 새로운 징계사유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 징계절차와 징계양정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며, 징계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임.
-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개정 전 인사규정으로도 파면사유에 해당하므로,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하였다고 하여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징계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향응 수수)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3. 9. 9.에도 술값 230만 원이 정상적으로 계산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3. 9. 11. 다시 이 사건 술집에서 약 23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계산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