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8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422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2가합542276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준법감시인에 대한 징계면직 통보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준법감시인에 대한 징계면직 통보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년 회사에 입회하여 2018년 9월 11일 회사의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된 후 2021년 6월 8일 회사를 퇴직
함.
- 행정안전부는 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6월 25일까지 회사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2021년 12월 30일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 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으니,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면직' 처분을 하고,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라고 통보
함.
- 회사는 2022년 6월 2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징계사유를 심의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면직(파면) 처분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기록·관리함"이라고 의결
함.
- 위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회사는 2022년 6월 27일 근로자에게 "징계면직(파면) 처분을 통보함"이라고 처분하였고, 그 무렵 위 처분이 근로자에게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 (확인의 이익)
- 회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하였으므로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재직 또는 재임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
음.
- 근로자에게는 해당 징계통보처분으로 인하여 5년간 C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될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하며, 근로자는 해당 소를 통해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당 징계통보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재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해당 징계통보처분의 절차적 근거
- 근로자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가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통보처분은 법적인 근거 없는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 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회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등의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명령내용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련 법령은 위 통보의 세부기준 및 절차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
음.
- 회사는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로부터 소명서를 받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통보처분을 한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것보다 더욱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준법감시인에 대한 징계면직 통보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년 피고에 입회하여 2018년 9월 11일 피고의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된 후 2021년 6월 8일 피고를 퇴직
함.
- 행정안전부는 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6월 25일까지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2021년 12월 30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 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으니,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면직' 처분을 하고,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라고 통보
함.
- 피고는 2022년 6월 2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심의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파면) 처분을 원고에게 통보하고, 이를 기록·관리함"이라고 의결
함.
- 위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22년 6월 27일 원고에게 "징계면직(파면) 처분을 통보함"이라고 처분하였고, 그 무렵 위 처분이 원고에게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 (확인의 이익)
-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재직 또는 재임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피고의 임원이 될 수 없음.
-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징계통보처분으로 인하여 5년간 C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될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하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통보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재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이 사건 징계통보처분의 절차적 근거
- 원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가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통보처분은 법적인 근거 없는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