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08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합3840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가합38409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해코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해코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부당해고 및 지속적인 해코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8. 26. 회사에 입사하여 2012년 7월 부장으로 승진
함.
- 근로자는 2015년, 2016년 C 부장과 고객 유치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2016년 4월 C 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
함.
- C 부장은 2016. 9. 23.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회사는 2017. 2. 10. '영업팀장 순번 임명제 실시'를 공지하고, 2017. 4. 6. 근로자를 포함한 팀 재배치 조직개편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7. 4. 10.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17. 5. 10. C 부장과 같은 팀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이메일을 회사에게 보
냄.
- 회사는 2017. 5. 31.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통지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1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회사는 2017. 12. 28.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취소를 고지하고 2018. 1. 2.까지 출근을 명했으나, 근로자는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29,765,283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했으나, 근로자는 이를 반환했고 회사는 다시 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성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 근로자는 약 8년간 징계처분 받은 적이 없고, C의 폭행에도 회사가 적절한 대응이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영업조직의 특수성상 폭언 관행을 인정한 점, 근로자가 C과 근무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제기한 점, 근로자가 무단결근 기간 중 일부 영업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적인 문화와 가해자에 대한 미흡한 조치가 무단결근을 초래한 측면이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징계양정 부당 판정은 정당
함.
- 그러나 회사의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에 무단결근이 당연 퇴직 또는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조직개편 이후 정해진 근로시간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
됨.
- 회사의 조직개편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C과 근로자를 같은 팀으로 구성한 것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갔다고 보기 부족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해코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해고 및 지속적인 해코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8. 26. 피고에 입사하여 2012년 7월 부장으로 승진
함.
- 원고는 2015년, 2016년 C 부장과 고객 유치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2016년 4월 C 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
함.
- C 부장은 2016. 9. 23.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피고는 2017. 2. 10. '영업팀장 순번 임명제 실시'를 공지하고, 2017. 4. 6. 원고를 포함한 팀 재배치 조직개편을 통지
함.
- 원고는 2017. 4. 10.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17. 5. 10. C 부장과 같은 팀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이메일을 피고에게 보
냄.
- 피고는 2017. 5. 31. 원고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통지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1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피고는 2017. 12. 28. 원고에게 징계해고 취소를 고지하고 2018. 1. 2.까지 출근을 명했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29,765,283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했으나, 원고는 이를 반환했고 피고는 다시 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성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 원고는 약 8년간 징계처분 받은 적이 없고, C의 폭행에도 피고가 적절한 대응이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영업조직의 특수성상 폭언 관행을 인정한 점, 원고가 C과 근무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제기한 점, 원고가 무단결근 기간 중 일부 영업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근로제공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적인 문화와 가해자에 대한 미흡한 조치가 무단결근을 초래한 측면이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징계양정 부당 판정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