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7.23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914
수원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가단1914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평택국제병원을 운영하고, 근로자는 2010. 10. 18. 회사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
함.
- 근로자와 회사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
음.
- 회사는 2014. 4. 20.경과 23.경 근로자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
함.
- 근로자는 2014. 7. 25.경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게시 등을 혐의로, 2014. 8. 28.경 상여금 미지급을 혐의로 피고 이사장을 고소
함.
- 회사는 2014. 9. 5.경과 12.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거부
함.
- 회사는 2014. 9. 15.경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후, 2014. 9. 16.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17.자로 퇴사 조치 통보(해당 해고)
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11. 18.경 구제명령이 내려
짐.
- 근로자는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라 2014. 12. 24.경 업무에 복귀
함.
- 근로자가 해당 해고기간(2014. 9. 17. ~ 2014. 12. 23.)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67,380,430원
임.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2015. 1. 23.경부터 5회에 걸쳐 총 33,690,215원을 해당 해고기간 중의 임금으로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무효 여부 및 임금지급의무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
음.
-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이후에야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
음.
- 회사가 요구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무효이거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회사는 해고 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부당 해고로서 무효
임.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평택국제병원을 운영하고, 원고는 2010. 10. 18. 피고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
음.
- 피고는 2014. 4. 20.경과 23.경 원고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
함.
- 원고는 2014. 7. 25.경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게시 등을 혐의로, 2014. 8. 28.경 상여금 미지급을 혐의로 피고 이사장을 고소
함.
- 피고는 2014. 9. 5.경과 12.경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거부
함.
- 피고는 2014. 9. 15.경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후, 2014. 9. 16.경 원고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17.자로 퇴사 조치 통보(이 사건 해고)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11. 18.경 구제명령이 내려
짐.
- 원고는 피고의 복직명령에 따라 2014. 12. 24.경 업무에 복귀
함.
- 원고가 이 사건 해고기간(2014. 9. 17. ~ 2014. 12. 23.)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67,380,430원
임.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 23.경부터 5회에 걸쳐 총 33,690,215원을 이 사건 해고기간 중의 임금으로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및 임금지급의무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 원고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