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75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권면직 시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불필요 및 교대근무 비번일의 휴일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권면직 시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불필요 및 교대근무 비번일의 휴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인사규정이 징계사유와 별도로 면직사유를 규정하고 면직을 징계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 직권면직 시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함.
- 교대근무자의 비번일은 전날 근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휴일로 인정되며, 결근 시에는 결근일수에 포함된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면직사유를 규정하고, 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단체협약은 면직절차에 관한 규정 없이 징계절차에 관해서만 규정
함.
- 참가인 공사는 4조 3교대제 근무형태를 운영하며, 취업규칙은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 중 휴일을 결근일수로 본다고 규정
함.
- 원고들은 불법파업에 참여하여 무계결근하였고, 참가인의 업무복귀명령에도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시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적용 여부
- 법리: 인사규정이 면직사유를 징계사유와 별도로 규정하고 면직을 징계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단체협약이 면직절차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징계절차만 규정하는 경우, 직권면직은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됨. 직권면직이 징계해고와 동일하고 단체협약에서 징계절차가 강화되었다거나 ILO 조약에서 변호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단체협약상 징계에 직권면직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인사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의 경우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교대근무자의 비번일이 휴일로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4조 3교대제 근무형태에서 근무 1일, 비번 1일을 반복하는 교대제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
임. 전날의 정상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휴일이라 할 수 없
음. 취업규칙 제13조의2 제3항은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 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과 같이, 비번일은 전날 정상 근무 시에만 휴일로 인정되며, 결근 시에는 결근일수에 포함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 법리: 원고들의 무계결근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불법파업에 기인한 것이고, 참가인의 업무복귀명령에도 불응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직처분은 정당
함. 다른 불법파업 가담자에게 가벼운 징계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이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불법파업 가담, 업무복귀명령 불이행,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며,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각 규정의 명확한 문언과 취지를 존중하여 적용 범위를 판단함을 보여
줌. 특히, 직권면직이 징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절차적 제약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
판정 상세
직권면직 시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불필요 및 교대근무 비번일의 휴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인사규정이 징계사유와 별도로 면직사유를 규정하고 면직을 징계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 직권면직 시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함.
- 교대근무자의 비번일은 전날 근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휴일로 인정되며, 결근 시에는 결근일수에 포함된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면직사유를 규정하고, 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단체협약은 면직절차에 관한 규정 없이 징계절차에 관해서만 규정
함.
- 참가인 공사는 4조 3교대제 근무형태를 운영하며, 취업규칙은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 중 휴일을 결근일수로 본다고 규정
함.
- 원고들은 불법파업에 참여하여 무계결근하였고, 참가인의 업무복귀명령에도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시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적용 여부
- 법리: 인사규정이 면직사유를 징계사유와 별도로 규정하고 면직을 징계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단체협약이 면직절차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징계절차만 규정하는 경우, 직권면직은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됨. 직권면직이 징계해고와 동일하고 단체협약에서 징계절차가 강화되었다거나 ILO 조약에서 변호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단체협약상 징계에 직권면직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인사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의 경우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교대근무자의 비번일이 휴일로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4조 3교대제 근무형태에서 근무 1일, 비번 1일을 반복하는 교대제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
임. 전날의 정상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휴일이라 할 수 없
음. 취업규칙 제13조의2 제3항은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 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과 같이, 비번일은 전날 정상 근무 시에만 휴일로 인정되며, 결근 시에는 결근일수에 포함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