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나220517 판결 명예퇴직수당
핵심 쟁점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의 유효성 및 지연손해금 이율
판정 요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의 유효성 및 지연손해금 이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B는 피고 회사에 각각 1994년, 1991년 입사하여 2022년경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세무회계, 총무, 경리 및 자금 업무를 총괄
함.
- 회사는 2011년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21년 회생절차를 마
침.
- 2022. 6. 17. 원고들은 퇴사 처리되었고, 회사의 부사장 D는 원고들에게 3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
함.
- 원고들은 2022. 6. 17. "명예퇴직수당" 지출 발의서를 작성하였고, D와 대표이사 E이 서명
함.
- 회사는 2022. 7. 10.경 세무서에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소득을 신고
함.
- 회사는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제외한 법정퇴직금만을 지급하고, 세무서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원고들의 퇴직 사유를 '정리해고'로 기재
함.
- D는 2022. 9. 27. 원고 A에게 회사 자금 사정으로 지연되지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신
함.
- 원고들은 2022. 12. 22. "명예퇴직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해당 소를 제기
함.
- 회사는 2022. 6. 20.경 원고들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의 유효성
- 법리: 회사의 대표자인 부사장과 대표이사가 구두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들이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서명한 사실, 그리고 세무서에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소득을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회사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묵시적 의사표시도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이 존재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약정에 따른 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법령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해당 사안 약정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회사의 대표자들이 지급 의사를 표시하고 서명한 사실 등을 볼 때 약정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2. "명예퇴직수당"의 성격 및 지연손해금 이율
- 법리: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그러나 해당 사안 수당은 원고들의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퇴직 전 3개월분 임금 상당액으로 정해졌고, 회사의 의사에 따라 퇴직의 위로금 또는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보상금의 성격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수당은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의사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의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원고들의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
판정 상세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의 유효성 및 지연손해금 이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B는 피고 회사에 각각 1994년, 1991년 입사하여 2022년경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세무회계, 총무, 경리 및 자금 업무를 총괄
함.
- 피고는 2011년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21년 회생절차를 마
침.
- 2022. 6. 17. 원고들은 퇴사 처리되었고, 피고의 부사장 D는 원고들에게 3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
함.
- 원고들은 2022. 6. 17. "명예퇴직수당" 지출 발의서를 작성하였고, D와 대표이사 E이 서명
함.
- 피고는 2022. 7. 10.경 세무서에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소득을 신고
함.
- 피고는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제외한 법정퇴직금만을 지급하고, 세무서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원고들의 퇴직 사유를 '정리해고'로 기재
함.
- D는 2022. 9. 27. 원고 A에게 회사 자금 사정으로 지연되지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신
함.
- 원고들은 2022. 12. 22. "명예퇴직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피고는 2022. 6. 20.경 원고들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의 유효성
- 법리: 피고의 대표자인 부사장과 대표이사가 구두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들이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서명한 사실, 그리고 세무서에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소득을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묵시적 의사표시도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이 존재하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약정에 따른 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법령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이 사건 약정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의 의사결정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피고의 대표자들이 지급 의사를 표시하고 서명한 사실 등을 볼 때 약정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