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23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1450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합114502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및 징계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및 징계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교학처 교학팀 실무자로 근무하며 D와의 사업 추진 실무를 담당
함.
- D 측이 근로자의 비협조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통보하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근로제공을 중단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직위해제처분 중 일부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을 인식하고 내용을 변경 통지
함.
- 회사는 직위해제기간 경과 후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을 명령하였고, 근로자는 구제명령신청을 취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유무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회사는 근로자의 기존 업무에 대한 새로운 업무분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직의 필요성이 있었
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학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명령하며 교육·훈련을 통한 품성 및 자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은 합리적
임.
- 그러나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창고 용도로 사용하던 강의실 일부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고립된 환경을 제공하고, 연구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금지
함.
- 이러한 근무환경은 근로자의 연령, 경력, 직급에 비추어 모욕감을 주며, 교육·훈련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고,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사용자의 이익이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은 위법·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전직처분 등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 민법 제137조 단서: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 판단 기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및 징계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교학처 교학팀 실무자로 근무하며 D와의 사업 추진 실무를 담당
함.
- D 측이 원고의 비협조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통보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근로제공을 중단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피고는 직위해제처분 중 일부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을 인식하고 내용을 변경 통지
함.
- 피고는 직위해제기간 경과 후 원고에게 원직 복직을 명령하였고, 원고는 구제명령신청을 취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유무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피고는 원고의 기존 업무에 대한 새로운 업무분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직의 필요성이 있었
음.
- 피고가 원고에게 대학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명령하며 교육·훈련을 통한 품성 및 자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은 합리적
임.
-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근무장소를 창고 용도로 사용하던 강의실 일부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고립된 환경을 제공하고, 연구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금지
함.
- 이러한 근무환경은 원고의 연령, 경력, 직급에 비추어 모욕감을 주며, 교육·훈련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고, 원고의 인격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사용자의 이익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위법·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