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6가합52520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등
핵심 쟁점
직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미지급 임금,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석유제품 판매 회사이며, 근로자는 1991. 4. 15. 입사하여 2012. 8. 31.까지 근무
함.
- 회사는 윤활유를 한유에너지로부터 공급받아 직거래 업체에 판매해왔으나, 2007. 12.경부터 F를 통해 대승유류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변경
됨.
- 근로자는 F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승유류 등으로부터 윤활유를 주문받아 한유에너지에서 대승유류 등으로 직접 배송되도록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윤활유 거래를 전담하는 책임자로서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
함.
- 2011. 7.경 회사는 윤활유 미수금 채권이 12억 원을 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근로자에게 해명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2. 1. 중순경 회사에게 11억 원 이상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대승유류 등 대표자 명의 채권확인서를 교부
함.
- 2012. 2. 15. 피고 직원이 근로자와 함께 대명윤활유를 방문하여 채권확인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고, 2012. 2. 17. 대승유류상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
음.
- 근로자는 2012. 2. 17.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파일을 모두 삭제
함.
- 회사는 2012. 2. 23. 근로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
함.
- 근로자는 2012. 2. 17.부터 2012. 5. 30.까지 무단결근하였고, 2012. 5. 31.부터 다시 출근하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급여의 70%만 지급
함.
- 근로자는 2012. 9. 3. 회사에게 2012. 8. 31.자로 사직을 원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회사는 근로자를 의원면직 처리
함.
- 경찰은 2012. 5. 15. 근로자의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2012. 12.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함.
- 회사의 항고에 따라 재기수사가 이루어져 검사는 2013. 12. 12. 근로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
함.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 4. 11. 근로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함.
- 서울고등법원은 2014. 11. 20.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회사는 2012. 2. 29. 및 2012. 10. 8.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모두 인용
됨.
- 회사는 근로자와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2. 18.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확정
판정 상세
직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미지급 임금,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석유제품 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1991. 4. 15. 입사하여 2012. 8. 31.까지 근무
함.
- 피고는 윤활유를 한유에너지로부터 공급받아 직거래 업체에 판매해왔으나, 2007. 12.경부터 F를 통해 대승유류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변경
됨.
- 원고는 F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승유류 등으로부터 윤활유를 주문받아 한유에너지에서 대승유류 등으로 직접 배송되도록
함.
- 원고는 피고의 윤활유 거래를 전담하는 책임자로서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
함.
- 2011. 7.경 피고는 윤활유 미수금 채권이 12억 원을 넘는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해명을 요구
함.
- 원고는 2012. 1. 중순경 피고에게 11억 원 이상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대승유류 등 대표자 명의 채권확인서를 교부
함.
- 2012. 2. 15. 피고 직원이 원고와 함께 대명윤활유를 방문하여 채권확인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고, 2012. 2. 17. 대승유류상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
음.
- 원고는 2012. 2. 17.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파일을 모두 삭제
함.
- 피고는 2012. 2. 23. 원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
함.
- 원고는 2012. 2. 17.부터 2012. 5. 30.까지 무단결근하였고, 2012. 5. 31.부터 다시 출근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급여의 70%만 지급
함.
- 원고는 2012. 9. 3. 피고에게 2012. 8. 31.자로 사직을 원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
함.
- 경찰은 2012. 5. 15. 원고의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2012. 12.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함.
- 피고의 항고에 따라 재기수사가 이루어져 검사는 2013. 12. 12.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
함.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 4. 11. 원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함.
- 서울고등법원은 2014. 11. 20.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