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2가합10237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13. 선고 2022가합102371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신용사업을 영위하며, 근로자는 1994. 3. 21. 회사에 입사하여 2019. 2. 8. 징계면직 처분을 받을 때까지 피고 3동 지점 자금운용팀 부장(3급)으로 근무
함.
- C는 2017. 10. 23. 회사에 입사하여 위 피고 지점에서 수신업무를 담당하던 계약직 직원
임.
- 회사는 2019. 2. 8.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유로 징계면직 처분(이하 '2019. 2. 8.자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청구도 기각
됨.
- 근로자는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019. 10. 17.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021. 1. 15.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되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9. 2. 8.자 징계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 청구 기각,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나58694호)에서는 2022. 8. 17.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서면통보 의무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교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
됨.
- 회사는 2022. 8. 30.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고, 같은 날 및 2022. 9. 2.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함.
- 피고 이사장은 2022. 9. 7. 피고 이사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9. 22. 징계위원회에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하 '해당 해고')을 결의하고 통지
함.
-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따라 2022. 10. 5. 재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재차 징계면직 처분을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이사회의 소집·개최 누락 주장: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해고 절차 위반이 해고를 무효로 하는지 여부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11693 판결 등 참조).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음(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나,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수가 징계면직에 찬성하였으며,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더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미교부 주장:
- 법원의 판단: 회사가 2022. 10. 5. 근로자의 이메일로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관한 노동조합과의 협의 누락 주장:
- 법원의 판단: 회사가 2022. 8. 31.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노동조합 측과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신용사업을 영위하며, 원고는 1994. 3. 21. 피고에 입사하여 2019. 2. 8. 징계면직 처분을 받을 때까지 피고 3동 지점 자금운용팀 부장(3급)으로 근무
함.
- C는 2017. 10. 23. 피고에 입사하여 위 피고 지점에서 수신업무를 담당하던 계약직 직원
임.
- 피고는 2019. 2. 8.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유로 징계면직 처분(이하 '2019. 2. 8.자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재심 청구도 기각
됨.
- 원고는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019. 10. 17.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021. 1. 15.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되어 확정
됨.
- 원고는 2019. 2. 8.자 징계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 청구 기각,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나58694호)에서는 2022. 8. 17.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서면통보 의무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교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
됨.
- 피고는 2022. 8. 30.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고, 같은 날 및 2022. 9. 2.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함.
- 피고 이사장은 2022. 9. 7. 피고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9. 22. 징계위원회에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을 결의하고 통지
함.
-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2022. 10. 5. 재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재차 징계면직 처분을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이사회의 소집·개최 누락 주장: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해고 절차 위반이 해고를 무효로 하는지 여부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11693 판결 등 참조).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음(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나,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수가 징계면직에 찬성하였으며,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더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