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3. 12. 선고 2019구합48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 여부 및 해고의 효력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 여부 및 해고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근로자와 참가인의 합의로 근로관계 종료)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참가인의 2018. 9. 28.자 해고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18. 8. 23. 참가인에 입사하여 대표이사 D의 수행기사로 근무
함.
- 2018. 9. 28. D은 근로자에게 "나랑 안 맞는 것 같
아. 오늘까지 근무하고 9. 30. 퇴직처리 하자"고 말하였고,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인 건 아시죠?"라고 반문
함.
- 근로자는 2018. 9. 29.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 2018. 10. 10. 참가인 직원이 근로자에게 김제시(참가인 소재지)로 출근할 것을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불응
함.
- 2018. 10. 11. 근로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
함.
- 2018. 10. 19. 근로자는 E 주식회사에 입사
함.
- 2018. 11. 9.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3,454,680원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음'을 이유로 진정을 취하
함.
- 참가인은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상실연월일'을 2018. 10. 15.로, '구체적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함(원고 요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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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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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9. 1. 4. 근로자는 E 주식회사에서 퇴사
함.
- 2019. 2. 1.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김제시로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원직 복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응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9. 참가인이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1. 근로자와 참가인의 합의로 2018. 10. 1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8. 9. 28.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또는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 여부 및 해고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와 참가인의 합의로 근로관계 종료)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참가인의 2018. 9. 28.자 해고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8. 8. 23. 참가인에 입사하여 대표이사 D의 수행기사로 근무
함.
- 2018. 9. 28. D은 원고에게 "나랑 안 맞는 것 같
아. 오늘까지 근무하고 9. 30. 퇴직처리 하자"고 말하였고, 원고는 "부당한 해고인 건 아시죠?"라고 반문
함.
- 원고는 2018. 9. 29.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 2018. 10. 10. 참가인 직원이 원고에게 김제시(참가인 소재지)로 출근할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불응
함.
- 2018. 10. 11.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
함.
- 2018. 10. 19. 원고는 E 주식회사에 입사
함.
- 2018. 11. 9. 참가인은 원고에게 3,454,680원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음'을 이유로 진정을 취하
함.
- 참가인은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상실연월일'을 2018. 10. 15.로, '구체적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함(원고 요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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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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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9. 1. 4. 원고는 E 주식회사에서 퇴사
함.
- 2019. 2. 1. 참가인은 원고에게 김제시로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원고는 원직 복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응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9. 참가인이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1. 원고와 참가인의 합의로 2018. 10. 1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