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05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0533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50533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교원 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및 학교장 당사자능력 유무
판정 요지
기간제교원 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및 학교장 당사자능력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C고등학교장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흠결로 각하
됨.
- 근로자의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한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 B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근로자는 2018. 3. 1. 피고 C고등학교장과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1학년 영어 수업을 담당
함.
- 피고 학교장은 2018. 9. 19. 근로자에게 2018. 10. 19.자로 해고(계약해지)예고를 서면 통보
함.
- 해고사유는 수업 태만, 학생들에게 전학 권유, 동료 교사 비방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장의 당사자능력 유무
- 학교는 법인격 없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
음.
- 학교장 역시 학교법인의 기관으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
음.
- 피고 학교장이 사용자로서 근로자와 채용계약을 맺고 해고 예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 학교법인 기관의 자격으로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피고 학교장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근로자는 해고 통보 전 사전 절차 미흡, 인사위원회 당일 개최 등으로 절차적 하자를 주장
함.
- 판단:
- 피고 학교장이 2018. 9. 14. 근로자와 1학년 교사들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대화한 것은 해고 목적이 아
님.
- 2018. 9. 18. 인사위원회 개최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당일 회의실을 이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언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
임.
-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당일 위원회를 열었더라도, 근로자가 문제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해명 준비 기회가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기간제교원에 대해 사립학교법상 징계위원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참조).
- 피고 학교장은 2018. 9. 19.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특정하여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함(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참조).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부족
함.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해고사유 존재 여부)
판정 상세
기간제교원 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및 학교장 당사자능력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고등학교장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흠결로 각하
됨.
-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한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 B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는 2018. 3. 1. 피고 C고등학교장과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1학년 영어 수업을 담당
함.
- 피고 학교장은 2018. 9. 19. 원고에게 2018. 10. 19.자로 해고(계약해지)예고를 서면 통보
함.
- 해고사유는 수업 태만, 학생들에게 전학 권유, 동료 교사 비방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장의 당사자능력 유무
- 학교는 법인격 없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
음.
- 학교장 역시 학교법인의 기관으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
음.
- 피고 학교장이 사용자로서 원고와 채용계약을 맺고 해고 예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 학교법인 기관의 자격으로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피고 학교장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원고는 해고 통보 전 사전 절차 미흡, 인사위원회 당일 개최 등으로 절차적 하자를 주장
함.
- 판단:
- 피고 학교장이 2018. 9. 14. 원고와 1학년 교사들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대화한 것은 해고 목적이 아
님.
- 2018. 9. 18. 인사위원회 개최는 원고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