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204386 판결 손해배상(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 관련 약정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수간호사 F의 폭행·모욕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으로 500만 원 및 약정 퇴직금 약 1,127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
다.
핵심 쟁점 수간호사 F가 근로자의 복부를 밀치고 간병노트에 모욕적 문구를 기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 약정된 퇴직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지도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F의 폭행 및 모욕 행위는 형사처벌(벌금형 확정)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고, 사용자(회사)는 피용자(F)의 업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
다. 아울러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별도로 약정된 퇴직금은 금전보상금과 독립된 채권으로서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 관련 약정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F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000원과 약정 퇴직금 11,272,955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1.부터 피고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함.
- 원고는 병원 내 의료적 처치 및 간병 방식에 문제 제기하며 간호사, 간병인들과 갈등을 겪
음.
- 2020. 8. 21. 원고와 G 간호사 간 다툼 발생, 피고는 징계위원회 개최하여 원고와 G에게 시말서 및 경고장 발
부.
- 2020. 10. 3. 수간호사 F이 원고의 복부를 밀쳐 폭행하고, 환자간병노트에 원고를 모욕하는 문구 기
재.
- 2020. 10. 5. F이 원고에게 업무 불만 표시, 피고 대표 K은 제지하지 않고 원고에게 직원 입장 헤아려달라
함.
- 2020. 10. 8.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2020. 11. 9. 원고 해
고.
- 원고는 해고 전 2020. 10. 5. 우울증 진단받았으나, 2020. 10. 22.까지 출근 후 연차휴가 사
용.
- 원고는 2020. 11. 10. 근로복지공단에 우울증 산재 요양급여 신
청.
- 원고는 피고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6. 금전보상명령(78,606,550원) 포함 구제판
정.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
급.
- F은 폭행 및 모욕죄로 각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금전보상명령 수령으로 인한 권리보호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해당 명령 결정 과정에서 근로계약상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용자책임,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약정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