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2. 선고 2017구합643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특수상해죄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특수상해죄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특수상해죄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7. 9. 동료 직원에게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
음.
- 참가인은 해당 사안 형사 판결 확정을 이유로 2016. 9. 29. 근로자에게 인사관리규정 제30조에 근거하여 당연퇴직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이 당연퇴직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과거 200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2004년 공무집행방해, 2007년 상해 및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당연퇴직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음.
- 판단: 해당 사안 인사관리규정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안 당연퇴직 통보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 해당 사안 인사관리규정의 효력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 등의 내부규정이 단체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과 다른 사유를 정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
음. 당연퇴직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
됨.
- 판단: 2015년도 단체협약은 해고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해당 사안 인사관리규정의 당연퇴직 사유는 단체협약의 면직 사유와 중대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의 권리 및 직업행사의 자유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인사관리규정은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근로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3035 판결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6151 판결
- 당연퇴직 통보의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해당 사안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는 인사관리규정 제46조 소정의 징계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직원의 특수상해죄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특수상해죄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9. 동료 직원에게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형사 판결 확정을 이유로 2016. 9. 29. 원고에게 인사관리규정 제30조에 근거하여 당연퇴직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당연퇴직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과거 200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2004년 공무집행방해, 2007년 상해 및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당연퇴직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음.
- 판단: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2.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의 효력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 등의 내부규정이 단체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과 다른 사유를 정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
음. 당연퇴직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