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구합25720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및 지급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2020년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1년 3월 5일까지 총 279,986,540원을 지급받았
음.
- 회사는 2020년 10월 27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 중 근로자의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함.
- 수사 결과, 근로자는 휴업기간 중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시키고, 통상임금을 상향하여 거짓 신고하며, 허위자료 제출을 통해 페이백 정황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
남.
- 이에 회사는 2021년 11월 15일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중 근무 및 페이백에 해당하는 140,641,350원의 반환명령, 그 2배에 해당하는 281,282,700원의 추가징수처분, 그리고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2022년 1월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사안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2년 9월 6일 기각 재결을 받
음.
- 한편, 근로자와 원고 대표이사 B은 2022년 9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원고: 벌금 8,000,000원,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10월 6일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회사가 해당 사안 각 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다만,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
음. 이는 불이익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 대표이사 B은 고용보험수사관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해당 사안 각 처분의 원인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답변하였
음.
- B은 '동 신문조서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 및 B에게 통지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수급액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등 처분 전 사전의견 제출을 생략할까요, 부여할까요'라는 질문에 '생략해 주세요'라고 진술하였
음.
- B은 2021년 10월 21일 5회 피의자신문 시에도 처분 사유, 예상 반환 및 추가징수액, 지급제한 조치 예정 사실을 고지받았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였
음.
- B은 '오늘 진술한 내용 외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되는 처분 전 사전 의견 제출을 갈음하고자 합니
다. 동의하나요'라는 질문에 '동의합니다'라고 답변하여 별도의 의견제출 기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
음.
- 원고 및 B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공소사실과 해당 사안 각 처분 사유는 내용이 동일하며, 해당 사안 각 처분은 부정수급으로 기소된 지원금 중 휴업기간 중 근로한 날에 대한 지원금과 페이백 금액의 합산액만을 기초로 한 것
판정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및 지급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2020년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1년 3월 5일까지 총 279,986,540원을 지급받았
음.
- 피고는 2020년 10월 27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 중 원고의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함.
- 수사 결과, 원고는 휴업기간 중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시키고, 통상임금을 상향하여 거짓 신고하며, 허위자료 제출을 통해 페이백 정황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
남.
- 이에 피고는 2021년 11월 15일 원고에게 휴업기간 중 근무 및 페이백에 해당하는 140,641,350원의 반환명령, 그 2배에 해당하는 281,282,700원의 추가징수처분, 그리고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2022년 1월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2년 9월 6일 기각 재결을 받
음.
- 한편,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B은 2022년 9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원고: 벌금 8,000,000원,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10월 6일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다만,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
음. 이는 불이익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 대표이사 B은 고용보험수사관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답변하였
음.
- B은 '동 신문조서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 및 B에게 통지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수급액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등 처분 전 사전의견 제출을 생략할까요, 부여할까요'라는 질문에 '생략해 주세요'라고 진술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