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613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의 자재2팀 차장 및 동반성장추진사무국 간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2011. 9. 13.부터 2013. 11. 15.까지 참가인 회사의 하도급 거래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수십 차례 골프를
침.
- C은 2015년 5월경 참가인 회사에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2015년 7월경 골프접대를 받은 참가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골프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
함.
- 참가인은 C으로부터 'A(원고) 골프비' 문서를 송부받아 근로자가 총 56차례에 걸쳐 95,264,640원의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
함.
- 참가인은 2015. 8.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5. 8. 21.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2.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8.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취지
임. 비록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해고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명확하게 특정되었고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이미 C이 게재한 현수막을 통해 골프접대 문제가 불거졌음을 알고 있었고, 감사팀 조사 및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초심 징계통고서의 '심의안건: C 골프접대 관련 징계 심의'라는 기재를 통해 해고의 실질적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 '회사 손실 유발'이나 '회사 명예훼손'은 골프접대 행위에 부수하는 결과로서 독자적인 해고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
음.
- 초심 징계통고서에 해고시기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작성일자(2015. 8. 21.)를 통해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 따라서 해당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지 않았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재2팀 차장 및 동반성장추진사무국 간사로 근무하였고, C은 참가인과 약 256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C은 근로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
함.
- 근로자가 골프 비용 일부를 자신이 부담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직무관련자인 C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직책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영리를 도모한 행위에 해당하여 참가인의 상벌시행세칙, 준법·윤리경영규정, 행정기술직군 취업규정을 위반한 것
판정 상세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의 자재2팀 차장 및 동반성장추진사무국 간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1. 9. 13.부터 2013. 11. 15.까지 참가인 회사의 하도급 거래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수십 차례 골프를
침.
- C은 2015년 5월경 참가인 회사에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2015년 7월경 골프접대를 받은 참가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골프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
함.
- 참가인은 C으로부터 'A(원고) 골프비' 문서를 송부받아 원고가 총 56차례에 걸쳐 95,264,640원의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
함.
- 참가인은 2015. 8.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5. 8. 21.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2.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취지
임. 비록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해고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명확하게 특정되었고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미 C이 게재한 현수막을 통해 골프접대 문제가 불거졌음을 알고 있었고, 감사팀 조사 및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초심 징계통고서의 '심의안건: C 골프접대 관련 징계 심의'라는 기재를 통해 해고의 실질적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 '회사 손실 유발'이나 '회사 명예훼손'은 골프접대 행위에 부수하는 결과로서 독자적인 해고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
음.
- 초심 징계통고서에 해고시기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작성일자(2015. 8. 21.)를 통해 원고가 해고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