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5.07.05
서울고등법원94나37686
서울고등법원 1995. 7. 5. 선고 94나37686 판결 청구이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피고 간의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
함.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함.
- 원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경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91.4.2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1991.7.20. 회사의 허위 경력 기재, 요금 횡령, 교통사고 야기 및 출석 불응 등을 이유로 회사를 1차 해고
함.
- 회사는 1차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1차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 회사에 회사의 복직 시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1가합10203호, 서울고등법원 92나36191호, 대법원 93다23374호)
- 원고 회사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회사에게 1994.1.25.까지 임금을 지급
함.
- 원고 회사는 1차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1993.3.11. 회사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1993.3.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해고와 동일한 사유로 회사를 2차 해고하기로 의결
함.
- 원고 회사는 1차 해고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인 1993.10.23. 회사에게 2차 해고 처분을 통지
함.
- 회사는 1989.6.21. 동서교통주식회사에서 교통사고 야기로 징계해고된 사실이 있
음.
- 회사는 원고 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동서교통주식회사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징계해고 사실을 은폐
함.
- 회사는 원고 회사 근무 중 2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원고 회사의 출두 요구에 불응
함.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 및 단체협약은 징계 시 징계위원회 심의 및 소명 기회 부여를 규정하고, 제19조 제1호, 제12호, 제28호는 허위 이력서 작성, 지휘명령 불응, 사망 사고 야기 등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 무효 판결 후 2차 해고의 유효성 및 강제집행 불허 여부
- 법리: 징계절차의 하자로 무효가 된 해고처분 이후, 사용자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동일한 징계사유로 다시 징계처분할 수 있으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1차 해고는 징계절차의 하자로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2차 해고 시까지 원고 회사와 피고 간의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었
음.
- 원고 회사는 1차 해고 시 흠결된 징계절차를 거쳐 동일한 징계사유로 회사를 다시 징계처분할 수 있으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 원고 회사가 회사에게 복직을 명하거나 복직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
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함.
- 원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경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1.4.2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1991.7.20. 피고의 허위 경력 기재, 요금 횡령, 교통사고 야기 및 출석 불응 등을 이유로 피고를 1차 해고
함.
- 피고는 1차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1차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 회사에 피고의 복직 시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1가합10203호, 서울고등법원 92나36191호, 대법원 93다23374호)
- 원고 회사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1994.1.25.까지 임금을 지급
함.
- 원고 회사는 1차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1993.3.11. 피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1993.3.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해고와 동일한 사유로 피고를 2차 해고하기로 의결
함.
- 원고 회사는 1차 해고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인 1993.10.23. 피고에게 2차 해고 처분을 통지
함.
- 피고는 1989.6.21. 동서교통주식회사에서 교통사고 야기로 징계해고된 사실이 있
음.
- 피고는 원고 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동서교통주식회사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징계해고 사실을 은폐
함.
- 피고는 원고 회사 근무 중 2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원고 회사의 출두 요구에 불응
함.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 및 단체협약은 징계 시 징계위원회 심의 및 소명 기회 부여를 규정하고, 제19조 제1호, 제12호, 제28호는 허위 이력서 작성, 지휘명령 불응, 사망 사고 야기 등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 무효 판결 후 2차 해고의 유효성 및 강제집행 불허 여부
- 법리: 징계절차의 하자로 무효가 된 해고처분 이후, 사용자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동일한 징계사유로 다시 징계처분할 수 있으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