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나61219 판결 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어린이집 방학기간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 보육교사의 임금 반환 의무 여부
판정 요지
어린이집 방학기간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 보육교사의 임금 반환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근로자가 어린이집 방학기간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이므로 피고들에게 방학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권리가 있고, 따라서 피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G어린이집 원장이자 대표자였고, 피고들은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였
음.
- 근로자는 피고들을 포함한 보육교사들에게 매년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주면서,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과 관공서 공휴일(방학기간 등)에 휴무한 것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
함.
- 피고들은 2020. 2. 29. 퇴사
함.
- 피고들은 2020. 7. 30. 근로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방학기간 등 휴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62조 위반이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연차수당 등 체불 진정을 제기
함.
- 근로자는 진정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확인서에 기재된 체불임금액은 피고별로 상이
함.
- 피고들은 근로자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체불임금확인서상의 체불임금 합계액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2. 6.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2021. 4. 20. 확정
됨.
- 근로자는 피고들이 방학기간 등에 휴무함으로써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위반되어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들은 해당 기간 무단결근한 것이 되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고들이 방학기간 등에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방학기간 등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의 효력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며(제60조 제5항), 특정한 근로일의 휴무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함(제62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사용에 관한 서면 합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휴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평가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어린이집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 변경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상 연차휴가 대체 사용 내용을 고지하고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명백히 반
함.
- 근로자가 진정사건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방학기간 등 휴무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어린이집 방학기간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 보육교사의 임금 반환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고가 어린이집 방학기간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이므로 피고들에게 방학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권리가 있고, 따라서 피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G어린이집 원장이자 대표자였고, 피고들은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였
음.
-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보육교사들에게 매년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주면서,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과 관공서 공휴일(방학기간 등)에 휴무한 것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
함.
- 피고들은 2020. 2. 29. 퇴사
함.
- 피고들은 2020. 7. 30. 원고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방학기간 등 휴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62조 위반이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연차수당 등 체불 진정을 제기
함.
- 원고는 진정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확인서에 기재된 체불임금액은 피고별로 상이
함.
-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체불임금확인서상의 체불임금 합계액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2. 6.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2021. 4. 20. 확정
됨.
- 원고는 피고들이 방학기간 등에 휴무함으로써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위반되어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들은 해당 기간 무단결근한 것이 되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들이 방학기간 등에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방학기간 등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의 효력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며(제60조 제5항), 특정한 근로일의 휴무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함(제62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사용에 관한 서면 합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휴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평가할 수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 변경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