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19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0914
대전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구합100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해고는 위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4. 23. 참가인에 입사하여 기계연구소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
함.
- 2020. 6.경 참가인 공동대표이사 D, 이사 및 기계연구소장 E가 재직 중이었
음.
- 2020. 6. 26. 참가인 감사 F을 위원장으로, D, E를 위원으로 하는 인사위원회가 개최
됨.
- 이 인사위원회는 2020. 6. 30.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함.
- 근로자는 2020. 7. 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17. 기각
됨.
- 근로자는 2020. 10.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4.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존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의 참석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참석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 당시 참가인에 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
음.
- 근로계약서 또는 참가인 내부 규정에 '이해관계인의 징계위원회 관여 배제' 또는 '근로자위원 포함' 규정이 없었
음.
- 따라서 D, E가 이해관계인이라거나 근로자위원 없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해고를 무효로 할 만큼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이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을 따르기로 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절차(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아 법적 규범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
다. 해당 사안 제2 징계사유(업무지시 불이행)의 존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연장된 업무마감 기한까지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았
음.
- 근로자가 업무마감 기한 재연장을 요청하거나 USB 저장장치 분실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알리지 않았
음.
- 근로자는 업무지시일인 2020. 6. 16. E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을 해고하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23. 참가인에 입사하여 기계연구소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
함.
- 2020. 6.경 참가인 공동대표이사 D, 이사 및 기계연구소장 E가 재직 중이었
음.
- 2020. 6. 26. 참가인 감사 F을 위원장으로, D, E를 위원으로 하는 인사위원회가 개최
됨.
- 이 인사위원회는 2020. 6. 30.부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 통보를
함.
- 원고는 2020. 7. 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17. 기각
됨.
- 원고는 2020. 10.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4.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존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의 참석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참석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에 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
음.
- 근로계약서 또는 참가인 내부 규정에 '이해관계인의 징계위원회 관여 배제' 또는 '근로자위원 포함' 규정이 없었
음.
- 따라서 D, E가 이해관계인이라거나 근로자위원 없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해고를 무효로 할 만큼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이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을 따르기로 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절차(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아 법적 규범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