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가합524850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월 5,117,21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미지급 임금 1,695,5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정신적 손해배상)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3. 1. 피고 대학 신학과 부교수로 재임용되어 2015. 2. 28.까지 임용기간을 정
함.
- 회사는 2013. 3. 6. 근로자에게 이사회 및 학교문제조사위원회 출석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해당 사안 감봉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1,695,550원의 임금을 삭감당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3. 7. 4. 감봉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
짐.
- 회사는 위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52574 판결 및 대법원 2015. 4. 23. 상고기각 판결로 감봉처분 취소 결정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4. 11. 12. 재임용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해당 사안 감봉처분 관련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재임용심의를 수차례 보류
함.
- 회사는 2015. 2. 22.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2015. 2. 23. 근로자에게 재임용거부처분(해당 사안 재임용거부처분)을 통보
함.
- 재임용거부 사유는 감봉처분 및 소송 진행, 부교수 기간 및 총장 대행 업무 기간 동안의 과실 불인정으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 등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심의를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임면권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및 통지의 효력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근로자는 기간임용제 교원으로서 재임용심의청구권을 가지므로, 회사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
음. D총회의 파송 철회는 해당 사안 재임용거부처분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파송 철회도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32(병합) 결정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 재임용거부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및 무효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원의 재임용심의신청권, 재임용거부사유 사전 통지, 의견 진술 및 제출권 등을 규정한 강행규정
임. 학교법인이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교원의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재임용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월 5,117,21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미지급 임금 1,695,5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신적 손해배상)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 피고 대학 신학과 부교수로 재임용되어 2015. 2. 28.까지 임용기간을 정
함.
- 피고는 2013. 3. 6. 원고에게 이사회 및 학교문제조사위원회 출석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감봉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1,695,550원의 임금을 삭감당
함.
-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3. 7. 4. 감봉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
짐.
- 피고는 위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52574 판결 및 대법원 2015. 4. 23. 상고기각 판결로 감봉처분 취소 결정이 확정
됨.
- 원고는 2014. 11. 12. 재임용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 관련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재임용심의를 수차례 보류
함.
- 피고는 2015. 2. 22. 이사회에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2015. 2. 23. 원고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통보
함.
- 재임용거부 사유는 감봉처분 및 소송 진행, 부교수 기간 및 총장 대행 업무 기간 동안의 과실 불인정으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 등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심의를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임면권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및 통지의 효력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원고는 기간임용제 교원으로서 재임용심의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
음. D총회의 파송 철회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파송 철회도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