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21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308
대전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구합1013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7. 10. 설립된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C는 2003. 8. 18.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체
임.
- 근로자와 C는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관리조직인 경영기획본부 직원들이 두 회사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며, 원고 대표이사와 C 대표이사는 부부 사이
임.
- 참가인은 2013. 6. 1. 근로자에 입사하여 전략기획실에서 디자인 및 거래처 확보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같은 달 28일 해고
됨.
- 참가인은 2013. 9.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와 C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9. 참가인의 사용자는 근로자이며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20. 초심판정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사용자가 원고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입사 제안에 따라 입사하였고, 최초 근로계약도 원고 대표이사와 체결
함.
- 참가인이 C가 제시한 서약서 등에 서명하였으나, 이는 근로자와 C의 특수한 관계(대표이사 부부, 사무실 및 직원 공유)로 인한 것이며, 참가인이 C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
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
함. 2.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수습기간 중의 해고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원고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입사하여 전략기획실 이사 직책을 맡았으므로, 수습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수습직원 평가서는 참가인의 영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나 기준이 없어 업무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
음.
- 해당 사안 근로관계는 원고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고, 참가인은 업무용 PC와 책상을 회수당하여 근로를 할 수 없게
됨.
-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3.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7. 10. 설립된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C는 2003. 8. 18.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체
임.
- 원고와 C는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관리조직인 경영기획본부 직원들이 두 회사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며, 원고 대표이사와 C 대표이사는 부부 사이
임.
- 참가인은 2013. 6. 1. 원고에 입사하여 전략기획실에서 디자인 및 거래처 확보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같은 달 28일 해고
됨.
- 참가인은 2013. 9.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와 C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9.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이며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20. 초심판정을 유지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의 사용자가 원고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입사 제안에 따라 입사하였고, 최초 근로계약도 원고 대표이사와 체결
함.
- 참가인이 C가 제시한 서약서 등에 서명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C의 특수한 관계(대표이사 부부, 사무실 및 직원 공유)로 인한 것이며, 참가인이 C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
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2.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수습기간 중의 해고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