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412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원의 성희롱 조작 및 허위보고 징계 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성희롱 조작 및 허위보고 징계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절차적 위법이 있고, 주된 징계사유인 '성희롱 사건 조작 및 허위보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 양정이 부당하여 위법
함. 사실관계
- G 감사는 근로자의 해외연수를 문제 삼아 징계를 요구
함.
- 근로자는 G이 H를 성희롱했다고 보고했고, 참가인은 G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사실조사위원회를 설치
함.
- 사실조사위원회는 G이 H를 성희롱했다고 판단
함.
- G과 I 이사장은 상호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신분 보장을 약속
함.
- 이후 G과 I 사이에 분쟁이 재발하고,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
됨.
- 참가인은 H에 대해 '성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G을 상대로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다'는 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했으나, 이는 부당해고로 판정
됨.
- 근로자는 H 징계의 부당성을 호소하다 이사 J에게 폭행당
함.
- K과 L은 근로자가 H의 성희롱 사건을 조작했다고 진술했고, G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근로자는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받
음.
- 근로자는 J 이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포함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
함.
- 참가인 이사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
함.
- G은 H와 근로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G은 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이해관계인 관여 및 기피신청)
- 법리: 해당 사안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은 '이사회의 구성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여기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구체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
킴. 또한, 같은 조 제2, 3항은 징계혐의자가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이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사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J 이사는 근로자와의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
음. G은 징계사유의 피해자로서 진술한 것이므로 인사규정 제51조를 위반하지 않
음.
- 그러나 J과 근로자의 다툼 경위에 비추어 J은 인사규정 제51조 제2, 3항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
함.
- 근로자가 J에 대한 기피신청 취지가 담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참가인이 J에 대한 기피 여부 결정을 하지 않고 의결에 이른 것은 절차적 위법
판정 상세
직원의 성희롱 조작 및 허위보고 징계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절차적 위법이 있고, 주된 징계사유인 '성희롱 사건 조작 및 허위보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 양정이 부당하여 위법
함. 사실관계
- G 감사는 원고의 해외연수를 문제 삼아 징계를 요구
함.
- 원고는 G이 H를 성희롱했다고 보고했고, 참가인은 G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사실조사위원회를 설치
함.
- 사실조사위원회는 G이 H를 성희롱했다고 판단
함.
- G과 I 이사장은 상호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신분 보장을 약속
함.
- 이후 G과 I 사이에 분쟁이 재발하고,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
됨.
- 참가인은 H에 대해 '성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G을 상대로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다'는 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했으나, 이는 부당해고로 판정
됨.
- 원고는 H 징계의 부당성을 호소하다 이사 J에게 폭행당
함.
- K과 L은 원고가 H의 성희롱 사건을 조작했다고 진술했고, G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원고는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받
음.
- 원고는 J 이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포함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
함.
- 참가인 이사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
함.
- G은 H와 원고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G은 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이해관계인 관여 및 기피신청)
- 법리: 이 사건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은 '이사회의 구성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여기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구체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
킴. 또한, 같은 조 제2, 3항은 징계혐의자가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이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사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