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1.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가합5362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사유의 부당성 및 징계 절차 위반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사유의 부당성 및 징계 절차 위반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부동산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1996년 4월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0. 12. 15. 근로자에게 두 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처분을
함.
- 징계사유 1: 근로자가 '분당비전월드' 주차장 위탁수수료 2,700만원을 명확한 근거와 관련 부서의 사전 검토 없이 감액해 주었다는
것.
- 징계사유 2: 근로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게 4억 6,9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
- 근로자는 징계사유 1에 대해 위탁계약서에 근거하여 타당성 조사, 감사실 사전 검토, 최종 결재자의 결재를 거쳐 수수료를 감액한 것이며, 징계사유 2에 대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담보신탁을 받은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또한, 징계사유 2는 징계시효 5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징계할 수 없으며,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 제46조에서 정한 '법령·취업규칙·서약사항 기타 제규정에 위반되는 업무처리' 또는 '직무상 업무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태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판단:
- 근로자는 서울씨앤씨의 주차장 운영 수입 감소를 확인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함.
- 회사의 감사실의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최종 결재자인 회사의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함.
- 위탁계약서 제10조에 '부득이한 경우 쌍방 합의 하에 위탁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
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 2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 5년 도과 여부 및 제28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절차 준수 여
부.
- 판단:
- 징계대상 행위인 담보신탁계약 체결일은 2005. 11. 9.
임.
- 회사는 징계시효 5년이 경과한 2010. 12. 14.에야 해고처분 결의를
함.
- 또한, 부서장의 징계의결 요구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처분을 결의
함.
- 따라서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사유의 부당성 및 징계 절차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부동산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6년 4월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0. 12. 15. 원고에게 두 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처분을
함.
- 징계사유 1: 원고가 '분당비전월드' 주차장 위탁수수료 2,700만원을 명확한 근거와 관련 부서의 사전 검토 없이 감액해 주었다는
것.
- 징계사유 2: 원고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4억 6,9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
- 원고는 징계사유 1에 대해 위탁계약서에 근거하여 타당성 조사, 감사실 사전 검토, 최종 결재자의 결재를 거쳐 수수료를 감액한 것이며, 징계사유 2에 대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담보신탁을 받은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또한, 징계사유 2는 징계시효 5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징계할 수 없으며,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피고의 취업규칙 제46조에서 정한 '법령·취업규칙·서약사항 기타 제규정에 위반되는 업무처리' 또는 '직무상 업무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태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판단:
- 원고는 서울씨앤씨의 주차장 운영 수입 감소를 확인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함.
- 피고의 감사실의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최종 결재자인 피고의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함.
- 위탁계약서 제10조에 '부득이한 경우 쌍방 합의 하에 위탁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
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