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나68620 판결 위자료
핵심 쟁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임용 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4. 1.부터 2019. 8. 31.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C대학교 D학부 조교수로 재직
함.
- 회사는 2019. 4. 29. 근로자에게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하고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였고, 근로자는 2019. 4. 30.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9. 5. 23. 근로자에게 재임용 최저점수 미달로 재임용 거부가 예상됨을 알리고 소명 절차를 안내
함.
- 근로자는 2019. 6. 5. 평가 시기 연기를 요청
함.
- 회사는 2019. 6. 7.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 6. 13. 근로자에게 재임용 심사 유예 및 실적물 제출 기한(2019. 7. 24.)을 안내
함.
- 회사는 2019. 6. 24. 근로자에게 '재임용 최저기준 미충족'을 사유로 재임용 거부 결과를 통지
함.
- 근로자는 2019. 7. 24.까지 회사에게 재임용 심사를 위한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
음.
- 회사는 2019. 8. 5.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실적물 미제출 및 조정강의평점 미달을 확인하고 재임용 거부를 의결
함.
- 회사는 2019. 8. 30. 교내 이메일을 통해 근로자에게 2019. 8. 31. 계약만료로 면직됨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9. 9.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20년경 대전지방법원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회사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 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이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재임용 거부 사유의 내용 및 성질, 거부 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 정도, 재임용 심사 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 거부 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 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 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재임용 심사 자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요청하였고, 회사는 요청대로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근로자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
음.
판정 상세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재임용 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4. 1.부터 2019. 8.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D학부 조교수로 재직
함.
- 피고는 2019. 4. 29.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하고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였고, 원고는 2019. 4. 30.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게 재임용 최저점수 미달로 재임용 거부가 예상됨을 알리고 소명 절차를 안내
함.
- 원고는 2019. 6. 5. 평가 시기 연기를 요청
함.
- 피고는 2019. 6. 7.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 6. 13.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 유예 및 실적물 제출 기한(2019. 7. 24.)을 안내
함.
- 피고는 2019. 6. 24. 원고에게 '재임용 최저기준 미충족'을 사유로 재임용 거부 결과를 통지
함.
- 원고는 2019. 7. 24.까지 피고에게 재임용 심사를 위한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
음.
- 피고는 2019. 8. 5.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실적물 미제출 및 조정강의평점 미달을 확인하고 재임용 거부를 의결
함.
- 피고는 2019. 8. 30. 교내 이메일을 통해 원고에게 2019. 8. 31. 계약만료로 면직됨을 통지
함.
- 원고는 2019. 9.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20년경 대전지방법원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 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이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