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0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928
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529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진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진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컴퓨터시스템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4. 12. 18. 근로자에 입사하여 금융CIC 사업전략팀 영업부장으로 근무
함.
- 2018. 1. 23. 참가인은 회식비용 문제로 CIC 대표 E과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참가인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 했으나, 내부 결재 누락을 이유로 제출하지 못
함.
- 참가인은 며칠 후 경영지원실장 G에게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G는 E에게 사과할 것을 조언
함.
- E은 2018. 1. 31. G에게 참가인의 퇴사 의사를 통보하며 퇴사 처리를 지시
함.
- 2018. 2. 13. 참가인은 퇴사 준비를 지시받은 직원 H에게도 퇴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함.
- 근로자는 2018. 2. 28. 참가인에게 업무용 PC를 반납하게 하고 퇴사 처리
함.
- 참가인은 2018. 4.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2.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가인이 E과의 언쟁 중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은 홧김에 한 말이며, E이 사직을 유도한 측면이 있어 진의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사직 의사를 번복했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퇴사 후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퇴사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합의해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표명된 의사뿐만 아니라 그 경위, 당시 상황,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 특히, 감정적인 언쟁 중 발생한 사직 의사표시의 경우, 그 진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곧바로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진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컴퓨터시스템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4. 12. 18. 원고에 입사하여 금융CIC 사업전략팀 영업부장으로 근무
함.
- 2018. 1. 23. 참가인은 회식비용 문제로 CIC 대표 E과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참가인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 했으나, 내부 결재 누락을 이유로 제출하지 못
함.
- 참가인은 며칠 후 경영지원실장 G에게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G는 E에게 사과할 것을 조언
함.
- E은 2018. 1. 31. G에게 참가인의 퇴사 의사를 통보하며 퇴사 처리를 지시
함.
- 2018. 2. 13. 참가인은 퇴사 준비를 지시받은 직원 H에게도 퇴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함.
- 원고는 2018. 2. 28. 참가인에게 업무용 PC를 반납하게 하고 퇴사 처리
함.
- 참가인은 2018. 4.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가인이 E과의 언쟁 중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은 홧김에 한 말이며, E이 사직을 유도한 측면이 있어 진의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사직 의사를 번복했음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퇴사 후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퇴사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합의해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