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05.29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835
서울행정법원 2008. 5. 29. 선고 2007구합34835 판결 감봉처분등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summary>
교원들의 무단결근 및 조퇴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연가 불허 조치 위법 주장, 징계양정의 이중징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징계 절차의 위법성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6. 11. 22. 전교조가 주최한 교원평가제 제도화 및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확대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소속 학교장에게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 및 피고들의 지침에 따라 불허
됨.
- 원고들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결근하여 집회에 참가하였으며, 일부 근로자는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
함.
- 피고들은 원고들의 집회 참석 경위 및 과거 전교조 집회 참석 횟수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에게 감봉 1월, 원고 B에게 감봉 2월, 원고 C, D, E, F에게 각 견책 처분을 내
림.
-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 기회 박탈, 기피 신청 및 증인 신청 기각 등 절차적 문제와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 B에 대해서만 감봉 2월이 감봉 1월로 변경되었을 뿐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학교장의 연가 불허 조치가 위법하여 원고들의 무단 조퇴·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이 요구되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에 따라 연가 사용 시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요
함.
- 교원은 학습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수 및 수업 권리를 가지며, 교육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계획된 수업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
음.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은 학생 수업 등을 고려하여 연가를 방학·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함.
- 학교장 및 피고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방지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혼란 방지를 위해 집단적인 연가를 불허할 수 있었으므로, 연가 허가에 대한 재량권 일탈이 아
님.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차별을 허용하며, 전교조 집회 참석을 위한 연가 불허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수업 결손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조퇴는 학생 지도 등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교장의 연가 불허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들의 무단 조퇴·결근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학교장의 연가 불허 조치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고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58조 (직장이탈금지), 제78조 (징계사유), 제79조 (징계의 종류)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제9조 (심문과 진술권), 제13조 (제척 및 기피), 제15조 (징계의 양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24조의2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3. 휴가제도의 운영,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징계양정의 합리성 유무
- 쟁점: 피고들의 징계양정이 이중징계에 해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양정 시 전교조 집회 규모, 참여자 수, 사회적 파급효과, 동일 비위 반복 여부 등을 참작할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전에 공표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summary>
**교원들의 무단결근 및 조퇴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연가 불허 조치 위법 주장, 징계양정의 이중징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징계 절차의 위법성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6. 11. 22. 전교조가 주최한 교원평가제 제도화 및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확대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소속 학교장에게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 및 피고들의 지침에 따라 불허
됨.
- 원고들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결근하여 집회에 참가하였으며, 일부 원고는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
함.
- 피고들은 원고들의 집회 참석 경위 및 과거 전교조 집회 참석 횟수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에게 감봉 1월, 원고 B에게 감봉 2월, 원고 C, D, E, F에게 각 견책 처분을 내
림.
-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 기회 박탈, 기피 신청 및 증인 신청 기각 등 절차적 문제와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 B에 대해서만 감봉 2월이 감봉 1월로 변경되었을 뿐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학교장의 연가 불허 조치가 위법하여 원고들의 무단 조퇴·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이 요구되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에 따라 연가 사용 시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요
함.
- 교원은 학습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수 및 수업 권리를 가지며, 교육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계획된 수업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
음.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은 학생 수업 등을 고려하여 연가를 방학·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함.
- 학교장 및 피고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방지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혼란 방지를 위해 집단적인 연가를 불허할 수 있었으므로, 연가 허가에 대한 재량권 일탈이 아
님.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차별을 허용하며, 전교조 집회 참석을 위한 연가 불허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수업 결손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조퇴는 학생 지도 등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교장의 연가 불허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들의 무단 조퇴·결근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학교장의 연가 불허 조치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고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58조 (직장이탈금지), 제78조 (징계사유), 제79조 (징계의 종류)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제9조 (심문과 진술권), 제13조 (제척 및 기피), 제15조 (징계의 양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24조의2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3. 휴가제도의 운영,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징계양정의 합리성 유무**
- **쟁점:** 피고들의 징계양정이 이중징계에 해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양정 시 전교조 집회 규모, 참여자 수, 사회적 파급효과, 동일 비위 반복 여부 등을 참작할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전에 공표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과거 징계 전력을 참작한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피고들이 전교조 집회 참석 횟수를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과거 징계 전력을 참작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들의 징계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징계절차의 정당성 유무**
- **쟁점:** 원고들이 징계위원회에서 진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기피 신청 및 증인 신청이 부당하게 기각되어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 징계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피 여부 및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이 위법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 C, D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진술하지 않아 스스로 절차적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의 기피 신청 및 증인 신청 기각은 징계위원회의 정당한 결정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고사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사건 집회 이전에 "이 사건 집회 참여를 이유로 정규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2006. 11. 21. 시·도교육감회의를 통해 연가투쟁 참여자에 대한 사후 처리 기준을 확정하여 통보
함.
- 원고 F의 2001. 10. 10.자 조퇴는 교장의 결재가 없어 무단조퇴로 인정되며, 이 사건 집회를 포함하여 총 4회 전교조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판단
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특히 교원의 복무 의무와 징계 재량권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
줌.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가 허가에 대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며, 집단행동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징계양정의 합리성 판단 시 과거 비위 전력 참작은 이중징계가 아니라는 점과,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 제공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자의 권한과 징계 대상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
함.
- 교원 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와 그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안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
임.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