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8.21
청주지방법원2024노84
청주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4노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범의 부정 및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기각
됨.
- 검사의 갱신기대권 존재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주장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2. 1.경 임금을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
음.
- D은 원심 법정에서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 피고인 측은 D이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D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업무 담당자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 검사는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범의 및 사용자의 면책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를 부여했더라도 사용자의 의무가 면책되지 않
음. 특히 해당 근로자 본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사용자에게 유보
됨.
- 법원의 판단:
- D이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측은 작성 사실을 추단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D의 과거 진술은 최초 근로계약에 관한 것으로,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
음.
- 피고인 면전에서 변경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그 근로계약서가 D에게 교부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범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D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에 따른 업무 수행에 불과하며, 사용자의 의무가 면책되지 않
음.
- 만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면책된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
음. 2. 갱신기대권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인과 D, E 사이에 2022. 10. 9.까지로 종기를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위 근로자들이 위 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미지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범의 부정 및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기각
됨.
- 검사의 갱신기대권 존재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주장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2. 1.경 임금을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
음.
- D은 원심 법정에서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 피고인 측은 D이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D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업무 담당자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 검사는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범의 및 사용자의 면책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를 부여했더라도 사용자의 의무가 면책되지 않
음. 특히 해당 근로자 본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사용자에게 유보
됨.
- 법원의 판단:
- D이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측은 작성 사실을 추단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D의 과거 진술은 최초 근로계약에 관한 것으로,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
음.
- 피고인 면전에서 변경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그 근로계약서가 D에게 교부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범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D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에 따른 업무 수행에 불과하며, 사용자의 의무가 면책되지 않
음.
- 만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면책된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
음. 2. 갱신기대권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