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15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9984
서울행정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구합599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7. 13. 설립된 화학제품 제조·유통·판매 및 수출입업체
임.
- 참가인은 1991. 1. 1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울산공장 생산팀 VAM 공정 소속 선임기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8.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직(해고)을 의결하고 같은 달 7일 통보
함.
- 참가인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17. 8. 10.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해직(해고)을 의결하고 같은 달 11일 통보
함.
- 참가인이 2017. 9. 4.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6. '해당 해고는 징계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며 부당해고로 판정
함.
-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12.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 측 위원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 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비위행위 조사에 관여한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구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사 관여자의 징계위원 참여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절차상 하자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징계 실체상 하자의 존부 (징계사유의 존부)
- 참가인이 스스로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제1 내지 9 징계사유 및 2017. 3. 7. I에 대한 폭언 사실이 모두 인정
됨.
- 제1 내지 9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29조 제1호, 제5호, 제6호, 제15호, 제16호, 제23호, 제24호, 제44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15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을 배척하고, 제1 내지 9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 실체상 하자의 존부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여부)
- 징계처분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징계처분인 경우에 적용
됨.
- 2017. 3. 7.자 I에 대한 폭언은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2006년도 연말고과는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7. 13. 설립된 화학제품 제조·유통·판매 및 수출입업체
임.
- 참가인은 1991. 1. 1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울산공장 생산팀 VAM 공정 소속 선임기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8.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직(해고)을 의결하고 같은 달 7일 통보
함.
- 참가인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7. 8. 10.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해직(해고)을 의결하고 같은 달 11일 통보
함.
- 참가인이 2017. 9. 4.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6.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며 부당해고로 판정
함.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12.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 측 위원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 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비위행위 조사에 관여한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징계위원회 구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사 관여자의 징계위원 참여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절차상 하자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징계 실체상 하자의 존부 (징계사유의 존부)
- 참가인이 스스로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제1 내지 9 징계사유 및 2017. 3. 7. I에 대한 폭언 사실이 모두 인정
됨.
- 제1 내지 9 징계사유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29조 제1호, 제5호, 제6호, 제15호, 제16호, 제23호, 제24호, 제44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15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을 배척하고, 제1 내지 9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