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9. 7. 7. 선고 88나39247 판결 직위해제및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기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특히,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수입을 얻은 원고 2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종전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함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1978.10.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무부 부장대리(1급)로, 원고 2는 1976.6.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부 공장장(1급)으로 재직
함.
- 피고 회사는 1985.12.11. 정기고과에서 원고 1에게 최하위(13위), 원고 2에게 11위 평점을 부여
함.
- 피고 회사는 1986.6.7. 특별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3인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청
함.
- 1986.6.9. 특별인사위원회는 서면결의로 원고들이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회사는 1986.6.10. 원고들을 직위해제 및 대기조치
함. 이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회부 사실도 알리지 않
음.
- 직위해제 기간 만료 후에도 회사는 원고들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다가, 1987.6.27. 다시 특별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987.6.29. 회의를 개최하고 원고들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의
함.
- 회사는 1987.7.15. 원고들을 해고
함.
- 원고 2는 회사로부터 해고된 후 1987.11.16.부터 주식회사 울산탱크터미날의 이사 공장장으로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받던 급료보다 높은 급료를 받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직위해제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금지하며,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직장의 유지는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에 필수적 요소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직위해제 및 해고 사유가 오로지 정기고과 평점이 나빴다는 것인데, 이는 상대적 평가이므로 평점이 낮다는 사정이 곧 절대적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 근무성적, 근무태도가 현저히 나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해고의 전제가 되는 직위해제 처분을 하려면 적어도 본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인사위원들이 모여 토론을 거쳐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 뚜렷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정하지 못한 절차에 의해 원고들을 징벌한 직위해제는 징벌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해고 또한 효력이 없
음.
- 원고들이 고위관리직에 종사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대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
판정 상세
부당해고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특히,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수입을 얻은 원고 2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종전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함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1978.10.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무부 부장대리(1급)로, 원고 2는 1976.6.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부 공장장(1급)으로 재직
함.
- 피고 회사는 1985.12.11. 정기고과에서 원고 1에게 최하위(13위), 원고 2에게 11위 평점을 부여
함.
- 피고 회사는 1986.6.7. 특별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3인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청
함.
- 1986.6.9. 특별인사위원회는 서면결의로 원고들이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피고는 1986.6.10. 원고들을 직위해제 및 대기조치
함. 이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회부 사실도 알리지 않
음.
- 직위해제 기간 만료 후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다가, 1987.6.27. 다시 특별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987.6.29. 회의를 개최하고 원고들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의
함.
- 피고는 1987.7.15. 원고들을 해고
함.
- 원고 2는 피고로부터 해고된 후 1987.11.16.부터 주식회사 울산탱크터미날의 이사 공장장으로 취업하여 피고로부터 받던 급료보다 높은 급료를 받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금지하며,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직장의 유지는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에 필수적 요소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직위해제 및 해고 사유가 오로지 정기고과 평점이 나빴다는 것인데, 이는 상대적 평가이므로 평점이 낮다는 사정이 곧 절대적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 근무성적, 근무태도가 현저히 나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해고의 전제가 되는 직위해제 처분을 하려면 적어도 본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인사위원들이 모여 토론을 거쳐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