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14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16
서울행정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54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9. 1.부터 C라는 상호로 임대업, 목욕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
- B는 2016. 6. 29. 원고 사업장에 입사하여 해당 사안 스파에서 안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임.
- B는 처음 주간 안내원으로 근무하다가 야간 안내원으로 변경 근무
함.
- 2016. 9. 3.부터 2016. 10. 11.까지 고객 금품 분실 사건이 4차례 발생
함.
- 2016. 10. 11. B는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받자 근무시간 중 임의 퇴근
함.
- 2016. 10. 13. 근로자는 B에게 총무실 대기를 명
함.
- 2016. 10. 17. 근로자는 B에게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도난사고 방치 등을 사유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
함.
- 2016. 10. 18. 근로자는 B에게 기관실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B는 출근하지 않
음.
- 2016. 10. 20. B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및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
- 2016. 12.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직을 부당전직으로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며, 부당감봉 구제신청은 기각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확정
됨.
- 2017. 2. 2. 근로자는 B에게 2017. 2. 6.자로 해당 사안 스파로 복직할 것을 명하고, 무단결근 관련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임을 통보함(선행 복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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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해당 사안 스파로 출근하였으나 사무실 대기 지시를 받자, 원직복직 불이행 및 퇴사 처리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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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7. 2. 7. E 과장은 B에게 2017. 2. 8. 9시까지 해당 사안 스파 인포로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17. 2. 8. B는 출근하지 않고, 주간근무 불가 및 야간인포매니저로의 원직복직,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17. 2. 9. 근로자는 B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2017. 2. 15. B에게 통보함(해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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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9. 1.부터 C라는 상호로 임대업, 목욕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
- B는 2016. 6. 29. 원고 사업장에 입사하여 이 사건 스파에서 안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임.
- B는 처음 주간 안내원으로 근무하다가 야간 안내원으로 변경 근무
함.
- 2016. 9. 3.부터 2016. 10. 11.까지 고객 금품 분실 사건이 4차례 발생
함.
- 2016. 10. 11. B는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받자 근무시간 중 임의 퇴근
함.
- 2016. 10. 13. 원고는 B에게 총무실 대기를 명
함.
- 2016. 10. 17. 원고는 B에게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도난사고 방치 등을 사유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
함.
- 2016. 10. 18. 원고는 B에게 기관실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B는 출근하지 않
음.
- 2016. 10. 20. B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및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
- 2016. 12.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전직을 부당전직으로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며, 부당감봉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확정
됨.
- 2017. 2. 2. 원고는 B에게 2017. 2. 6.자로 이 사건 스파로 복직할 것을 명하고, 무단결근 관련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임을 통보함(선행 복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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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이 사건 스파로 출근하였으나 사무실 대기 지시를 받자, 원직복직 불이행 및 퇴사 처리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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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7. 2. 7. E 과장은 B에게 2017. 2. 8. 9시까지 이 사건 스파 인포로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17. 2. 8. B는 출근하지 않고, 주간근무 불가 및 야간인포매니저로의 원직복직,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17. 2. 9. 원고는 B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2017. 2. 15. B에게 통보함(이 사건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