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9. 2. 6. 선고 77구608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핵심 쟁점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의 적법여부
판정 요지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의 적법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파면처분은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해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 송정동 소속 지방행정 서기
임.
- 회사는 1977. 5. 16. 근로자에 대하여 ○○○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파면처분을
함.
- 파면처분 사유는 근로자가 1975. 11. 21.부터 1977. 4. 21.까지 ○○○ △△과에 근무하며, 대한주택공사 아파트 분양 관련 서류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고, 수사 착수 후 무단결근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같은 법 제69조 소정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것
임.
- 근로자는 징계의결 시 출석통지를 받지 못하고 진술포기서도 제출한 바 없어 변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에 따른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의 적법성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
함.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각령 제1665호)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시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여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술포기서를 제출케 하거나, 2회 이상 출석통지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서면심사 의결이 가능하며, 소재 불분명 시 공고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 인사위원회는 1977. 5. 4.자 ○○○청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해 1차로 1977. 5. 6. 10:00를 징계의결일로 지정하여 출석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부재하여 전달하지 못하고 반송
됨.
- 다시 1977. 5. 9. 10:00로 징계의결일자를 지정했으나, 근로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진술포기서도 받지 아니한 채 징계의결을
함.
- 이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위법이 있
음.
- 이러한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에 기한 파면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각령 제1665호) 제4조
-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각령 제1665호) 제5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함.
-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적법한 징계 절차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강조
함.
- 징계기관이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징계 절차상 하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징계권자는 징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
판정 상세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의 적법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은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해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 송정동 소속 지방행정 서기
임.
- 피고는 1977. 5. 16. 원고에 대하여 ○○○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파면처분을
함.
- 파면처분 사유는 원고가 1975. 11. 21.부터 1977. 4. 21.까지 ○○○ △△과에 근무하며, 대한주택공사 아파트 분양 관련 서류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고, 수사 착수 후 무단결근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같은 법 제69조 소정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것
임.
- 원고는 징계의결 시 출석통지를 받지 못하고 진술포기서도 제출한 바 없어 변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에 따른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의 적법성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
함.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각령 제1665호)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시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여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술포기서를 제출케 하거나, 2회 이상 출석통지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서면심사 의결이 가능하며, 소재 불분명 시 공고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 인사위원회는 1977. 5. 4.자 ○○○청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해 1차로 1977. 5. 6. 10:00를 징계의결일로 지정하여 출석통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원고가 부재하여 전달하지 못하고 반송
됨.
- 다시 1977. 5. 9. 10:00로 징계의결일자를 지정했으나,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진술포기서도 받지 아니한 채 징계의결을
함.
- 이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위법이 있
음.
- 이러한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에 기한 파면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각령 제1665호) 제4조
-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각령 제1665호)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