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단163181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43,995,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의 85%는 회사가, 15%는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보세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9.5톤 화물차량(해당 사안 차량)을 운전하며 2004. 8. 1.부터 2017. 1. 31.까지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화물 운송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안 업무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
함.
- 근로자는 회사와 지입차량계약을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였으며, 2016. 1. 1. 체결된 계약에 따라 매월 고정적인 지입료와 기타 수당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 즉 사용종속관계의 유무에 따라 판단
함. 사용종속관계는 업무 내용의 지시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업무 수행 과정의 통제 여부, 노무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보수의 성격, 독립 사업자로서의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업무 필수성: 근로자가 담당한 해당 사안 업무는 회사의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
임.
- 업무 지시 및 통제: 회사는 근로자에게 다음날 운송할 화물, 첫 도착지 등 구체적 업무 내용을 정하여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운행
함. 회사는 운송 목적지까지의 구체적 경로를 지정하고, GPS를 통해 실시간 운행 경로를 파악하며 운행 경로 변경 지시 및 운행 시간 등을 관리
함.
- 보고 의무: 근로자는 매일 운행시간, 운행거리 등을 차량운행일보에 기재하여 회사에게 보고하였고, 차량 일일점검표를 작성하여 회사의 결재를 받
음. 사고 발생 시 회사의 매뉴얼에 따라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르도록
함.
- 근무 시간 및 휴무: 회사가 정한 근무 일정에 따라 근로자의 휴무일과 근무시간대가 정해졌으며, 휴무일 변경 시 회사의 결재를 받아야
함.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차량 안전점검을 받
음.
- 출퇴근 및 차량 관리: 근로자는 회사가 정해준 운행 일정에 따라 회사의 영업소로 출근하고, 업무 종료 후 해당 사안 차량을 회사에게 맡기고 승인을 받아 퇴근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차량을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
음.
- 전속성 및 보수: 근로자는 12년 6개월 동안 회사에 전속되어 회사가 배정한 화물만을 운송하였고, 다른 회사의 화물운송업무를 한 적이 없
음. 화물운송량이나 운송거리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의 지입료 등을 받았으며, 고정 지입료 외에 시간외 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고, 연료비, 주차료, 통행료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
함.
판정 상세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3,995,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의 85%는 피고가, 15%는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보세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피고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9.5톤 화물차량(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며 2004. 8. 1.부터 2017. 1. 31.까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화물 운송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업무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
함.
- 원고는 피고와 지입차량계약을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였으며, 2016. 1. 1. 체결된 계약에 따라 매월 고정적인 지입료와 기타 수당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 즉 사용종속관계의 유무에 따라 판단
함. 사용종속관계는 업무 내용의 지시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업무 수행 과정의 통제 여부, 노무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보수의 성격, 독립 사업자로서의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업무 필수성: 원고가 담당한 이 사건 업무는 피고의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
임.
- 업무 지시 및 통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날 운송할 화물, 첫 도착지 등 구체적 업무 내용을 정하여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운행
함. 피고는 운송 목적지까지의 구체적 경로를 지정하고, GPS를 통해 실시간 운행 경로를 파악하며 운행 경로 변경 지시 및 운행 시간 등을 관리
함.
- 보고 의무: 원고는 매일 운행시간, 운행거리 등을 차량운행일보에 기재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차량 일일점검표를 작성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
음. 사고 발생 시 피고의 매뉴얼에 따라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르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