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16
서울고등법원2017나2013142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선고 2017나201314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손해배상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무효 및 임금 지급 의무 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무효 및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 등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4,430,2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3. 9. 16.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3. 10. 16.자로 해고
함.
- 회사는 해고예고기간 중인 2013. 9. 24. 근로자에게 서울 G 아파트 근무를 지시하며 불응 시 무단결근 처리된다고 고지
함.
- 근로자의 주소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1읍, 근로계약상 근무장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C 리 해당 사안 아파트였으나, 서울 G 아파트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
음.
- 근로자는 2013. 9. 27. 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근로기준법 제19조를 근거로 2013. 10. 1.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
함.
- 근로자는 해고 효력 발생 직후인 2013. 11.경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등 해고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
함.
- 해당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2014. 1. 23.까지로, 기본급 1,197,000원, 야간근로수당 133,000원, 연차수당을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
함.
- 근로자는 2013년 6월분 급여로 세금 공제 후 1,332,09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종료 사유 (해지 통고 및 합의해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의 해지권을 인정하여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치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신속히 구제하는 데 취지가 있음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5732 판결).
-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침묵만으로는 승낙이 될 수 없음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판단:
- 근로자의 2013. 9. 27.자 내용증명에 의한 해지 통고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지권 발생 요건 사실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해지가 아
님.
- 회사가 근로자의 해지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해지되었다는 주장은,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었거나 승낙 의사를 추단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은 2013. 10. 16. 해당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 위반의 효과)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5732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해당 사안 전직발령의 유효성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무효 및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 등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430,2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9. 16.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3. 10. 16.자로 해고
함.
- 피고는 해고예고기간 중인 2013. 9. 24. 원고에게 서울 G 아파트 근무를 지시하며 불응 시 무단결근 처리된다고 고지
함.
- 원고의 주소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1읍, 근로계약상 근무장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C 리 이 사건 아파트였으나, 서울 G 아파트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
음.
- 원고는 2013. 9. 27.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근로기준법 제19조를 근거로 2013. 10. 1.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
함.
- 원고는 해고 효력 발생 직후인 2013. 11.경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등 해고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2014. 1. 23.까지로, 기본급 1,197,000원, 야간근로수당 133,000원, 연차수당을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
함.
- 원고는 2013년 6월분 급여로 세금 공제 후 1,332,09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종료 사유 (해지 통고 및 합의해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의 해지권을 인정하여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치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신속히 구제하는 데 취지가 있음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5732 판결).
-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침묵만으로는 승낙이 될 수 없음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판단:
- 원고의 2013. 9. 27.자 내용증명에 의한 해지 통고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지권 발생 요건 사실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해지가 아
님.
- 피고가 원고의 해지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해지되었다는 주장은,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거나 승낙 의사를 추단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3. 10. 16.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