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30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합1143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4가합11435 판결 해고무효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 무효확인, 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 무효확인, 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 무효확인 청구, 해고 무효확인 청구,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새마을금고이고, 근로자는 1998. 11. 19.부터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2. 1. 6. 회사로부터 사기대출 방조 및 동조를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2. 4. 26.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2. 5. 31. 퇴직
함.
- E, C, D은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고, 근로자는 해당 사안 대출에 관여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대출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으나, 2014. 8. 29. 무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등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 이사장은 사기대출 보고를 받은 후 신속한 조사를 위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보
임.
- 회사의 인사규정에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직위해제 기간 동안 회사의 고소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팀의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간이 길지 않았
음.
- 근로자가 C의 부탁으로 해당 사안 대출에 관여한 점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
됨.
-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팀은 근로자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결과를 보고 징계를 할 것을 요구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참작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회사의 재량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판결
- 새마을금고법 직원복무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 "이사장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새마을금고법 직원복무 인사규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 "이사장은 직위해제를 명받은 자를 대기발령할 수 있다."
- 새마을금고법 직원복무 인사규정 제43조 제2항: "직위해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해당 사안 퇴직의 부당해고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판정 상세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 무효확인, 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 무효확인 청구, 해고 무효확인 청구,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새마을금고이고, 원고는 1998. 11. 19.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1. 6. 피고로부터 사기대출 방조 및 동조를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2. 4. 26.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2. 5. 31. 퇴직
함.
- E, C, D은 피고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에 관여
함.
-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으나, 2014. 8. 29. 무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등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 이사장은 사기대출 보고를 받은 후 신속한 조사를 위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보
임.
- 피고의 인사규정에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직위해제 기간 동안 피고의 고소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팀의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간이 길지 않았
음.
- 원고가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한 점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
됨.
-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팀은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결과를 보고 징계를 할 것을 요구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참작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피고의 재량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