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누5912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자원봉사자 근로자성 불인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판정 요지
자원봉사자 근로자성 불인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8,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12. 18.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보조업무를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고, C을 포함한 4명이 위촉
됨.
- C은 2009년부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프로그램 운영 보조, 총괄관리자, 회계책임자 업무를 수행
함.
- C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
음.
- 근로자는 2015년 11월경 C을 재위촉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C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내렸고, 이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C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C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처우하였고, C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
음.
- 자원봉사자 모집공고, 조례 및 운영세칙은 자원봉사자가 무보수 명예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급된 실비는 법률상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변상금으로 판단
됨.
- 자치위원회에서 C에게 추가 지급된 금원은 근로자와 독립된 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지급한 봉사활동비 또는 실비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지급한 임금으로 볼 수 없
음.
- C의 근무일지 작성은 실비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보이며, 근로자가 C에게 업무 내용, 수행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나 통제를 했다고 보기 어려
움.
- C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
음.
- 결론: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
님. 해당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7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판정 상세
자원봉사자 근로자성 불인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8,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2. 18.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보조업무를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고, C을 포함한 4명이 위촉
됨.
- C은 2009년부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프로그램 운영 보조, 총괄관리자, 회계책임자 업무를 수행
함.
- C은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
음.
- 원고는 2015년 11월경 C을 재위촉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C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내렸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C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C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처우하였고, C은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
음.
- 자원봉사자 모집공고, 조례 및 운영세칙은 자원봉사자가 무보수 명예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급된 실비는 법률상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변상금으로 판단
됨.
- 자치위원회에서 C에게 추가 지급된 금원은 원고와 독립된 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지급한 봉사활동비 또는 실비에 해당하며, 원고가 지급한 임금으로 볼 수 없
음.
- C의 근무일지 작성은 실비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보이며, 원고가 C에게 업무 내용, 수행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나 통제를 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