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23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47
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63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침해 여부 및 전환 거부의 적법성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침해 여부 및 전환 거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전환 거부는 재량권 내의 판단으로 적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0. 28.부터 2014. 10. 27.까지 피고보조참가인(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남인천우체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 남인천우체국장은 2014. 9. 26.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부적격 판정(근무성적 C등급, 사기 사건 수사 진행 중)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부 및 근로관계 단절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4. 12. 3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5. 3.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4. 27.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13. 12. 6.부터 약 3주간 배달 근무 중 교통사고로 병가를 사용
함.
- 근로자는 2013. 10. 28.부터 2014. 1. 30.까지의 근무실적평가에서 C등급(49점)을 받았으며, "업무의 성실성 및 책임감 부족" 등의 평가를 받
음.
-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직전인 2014. 9.경 근무실적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
음.
- 근로자는 2012. 9. 18.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죄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 제63조는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를 규정하고, 제15조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 기재 서면 통지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관리규정 제63조 및 제15조는 적용되지 않
음.
- 따라서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해고사유 기재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2.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침해 여부)
- 법리:
-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가 전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그 기대권을 침해한다면 부당해고를 구성
함.
-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큰 질적인 차이를 주므로, 사용자가 전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
됨.
- 관리규정 제55조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C등급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침해 여부 및 전환 거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전환 거부는 재량권 내의 판단으로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28.부터 2014. 10. 27.까지 피고보조참가인(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남인천우체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 남인천우체국장은 2014. 9. 26.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부적격 판정(근무성적 C등급, 사기 사건 수사 진행 중)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부 및 근로관계 단절을 통보
함.
- 원고는 2014. 12. 3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5. 3.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4. 27.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3. 12. 6.부터 약 3주간 배달 근무 중 교통사고로 병가를 사용
함.
- 원고는 2013. 10. 28.부터 2014. 1. 30.까지의 근무실적평가에서 C등급(49점)을 받았으며, "업무의 성실성 및 책임감 부족" 등의 평가를 받
음.
- 원고는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직전인 2014. 9.경 근무실적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
음.
- 원고는 2012. 9. 18.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죄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 제63조는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를 규정하고, 제15조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 기재 서면 통지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를 징계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관리규정 제63조 및 제15조는 적용되지 않
음.
- 따라서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해고사유 기재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2.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침해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