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1992. 6. 17. 선고 91가합2727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 및 징계해고의 통상해고 전환 가능 여부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 및 징계해고의 통상해고 전환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에 징계해고가 징계처분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징계해고는 무효
임.
-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징계해고를 통상해고로 전환할 수 없
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가 경영하는 학원의 실기강사로 근무하며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활동
함.
- 근로자는 1990. 11. 16. 노동조합 활동에 비협조적인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회사는 1991. 2. 7.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사업장 내 질서 문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해고될 때까지 매월 263,000원의 급료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
- 법리: 사용자가 특별한 제재벌인 징계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함. 징계의 사유와 수단 내지 종류를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한 것에 의하여서만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상의 그러한 규정은 한정열거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 상벌규정에는 정직, 전직, 감봉, 견책의 4종만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해고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위법 무효의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0호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명기) 징계해고의 통상해고 전환 가능 여부
- 법리: 징계해고는 기업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통상해고와는 제도상 구별되며, 근로자에게 재취업에 중대한 장애를 수반하는 특별한 불이익을
줌. 사용자가 당초 징계해고를 하면서 동일한 비위사실이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한다 하여 예비적으로 통상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의 의사표시는 징계해고로서 독자적으로 유효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사후적으로 징계해고의 통상해고로의 전환을 허용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회사는 징계해고가 위법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통상해고로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애초 징계해고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사후적으로 징계해고를 통상해고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부산직할시 자동차운전학원운용규칙 제7조의2 제4호는 자동차학원 강사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 규정이 회사의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수는 없
음.
- 회사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이후 현재까지 취업을 거절하고 있
음. 검토
판정 상세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 및 징계해고의 통상해고 전환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에 징계해고가 징계처분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징계해고는 무효
임.
-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징계해고를 통상해고로 전환할 수 없
음.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학원의 실기강사로 근무하며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활동
함.
- 원고는 1990. 11. 16. 노동조합 활동에 비협조적인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는 1991. 2. 7.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사업장 내 질서 문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해고될 때까지 매월 263,000원의 급료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
- 법리: 사용자가 특별한 제재벌인 징계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함. 징계의 사유와 수단 내지 종류를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한 것에 의하여서만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상의 그러한 규정은 한정열거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취업규칙 상벌규정에는 정직, 전직, 감봉, 견책의 4종만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해고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위법 무효의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0호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명기) 징계해고의 통상해고 전환 가능 여부
- 법리: 징계해고는 기업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통상해고와는 제도상 구별되며, 근로자에게 재취업에 중대한 장애를 수반하는 특별한 불이익을
줌. 사용자가 당초 징계해고를 하면서 동일한 비위사실이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한다 하여 예비적으로 통상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의 의사표시는 징계해고로서 독자적으로 유효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사후적으로 징계해고의 통상해고로의 전환을 허용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