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26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8965
서울행정법원 2025. 9. 26. 선고 2024구합689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내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적용
판정 요지
사내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참가인의 이사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3.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20.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20. 4. 2.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
됨.
- 참가인은 2023. 11. 10.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해임 통보를 하였으며, 2023. 11. 17. 근로자에 대한 해임등기를 마
침.
- 근로자는 2023. 11. 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1.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2024. 2.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4. 4. 3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
음.
- 법리: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대표이사 선임과 같은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였고, 담당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등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
음.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업무 형태와 거리가
멈.
- 근로자가 대표이사나 본사 임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기업의 경영 방침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국내 법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연봉계약에서 근무시간에 대한 최고 관리자 및 허가권자임을 감안하여 개인 근무시간 및 휴일, 휴가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별도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
음. 참가인은 근로자의 근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자율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였
음.
- 근로자는 이사 선임 후 업무수행용 신규 차량 제공, 기존 연봉보다 약 17% 상승한 고액의 보수 지급, 임원퇴직금 규정 적용(1.8배 할증), 법인카드 사용 등 임원에게 제공되는 우대조치의 혜택을 받았
음.
- 참가인이 근로자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사유로 '무단 결근, 지각, 조기 퇴근'을 들었으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규율과 운영의 통일성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근태가 요구될 수 있고,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서 근태가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사내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가 참가인의 이사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20.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20. 4. 2.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
됨.
- 참가인은 2023. 11. 10.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해임 통보를 하였으며, 2023. 11. 17. 원고에 대한 해임등기를 마
침.
- 원고는 2023. 11. 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1.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2024. 2.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4. 4. 3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
음.
- 법리: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의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대표이사 선임과 같은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였고, 담당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등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
음.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업무 형태와 거리가
멈.
- 원고가 대표이사나 본사 임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기업의 경영 방침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국내 법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