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79.05.29
대법원79누55
대법원 1979. 5. 29. 선고 79누55 판결 파면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판정 요지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및 진술 기회 미부여는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해당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에 근무하던 지방행정서기로, 비위사실로 수사기관에 의해 불구속 입건
됨.
- 근로자는 수사 착수 후 1977. 4.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무단결근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반 및 제69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동구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파면
함.
- 인사위원회는 1차 징계의결일(1977. 5. 6. 10:00)에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원고 부재로 전달하지 못하고 반송
됨.
- 인사위원회는 2차 징계의결일(1977. 5. 9. 10:00)에 근로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진술포기서도 받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
-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하며,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여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징계혐의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술포기서를 제출케 하거나,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서면심사에 의한 의결이 가능
함.
-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
- 원심은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진술포기서도 받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
함.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처분을 받는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각령 제1665호) 제4조: (징계의결 요구)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각령 제1665호) 제5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
판정 상세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및 진술 기회 미부여는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해당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에 근무하던 지방행정서기로, 비위사실로 수사기관에 의해 불구속 입건
됨.
- 원고는 수사 착수 후 1977. 4.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무단결근
함.
-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반 및 제69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동구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
함.
- 인사위원회는 1차 징계의결일(1977. 5. 6. 10:00)에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원고 부재로 전달하지 못하고 반송
됨.
- 인사위원회는 2차 징계의결일(1977. 5. 9. 10:00)에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진술포기서도 받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
-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하며,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여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징계혐의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술포기서를 제출케 하거나,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서면심사에 의한 의결이 가능
함.
-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
- 원심은 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진술포기서도 받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
함.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