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02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733
대전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5구합17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병원 총괄이사로 근무 중 2014. 12. 25.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보조참가인(사용자)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 만료 여부 및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통보가 없을 시 1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통보가 없었다면 계약은 자동 연장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은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명시되었
음.
-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 통보가 없을 시 1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었
음.
- 근로자와 참가인 모두 재계약 여부에 대해 통보한 사실이 없
음.
- 따라서 근로계약은 2015. 2. 28. 및 2016. 2. 28. 각 1년간 자동 연장되었으므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성 판단 기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체결 의사: 근로자와 참가인은 2014. 3.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직급, 급여, 계약 기간 등이 명시되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 업무 수행 및 지휘·감독: 근로자는 총괄이사로서 병원에 출근하여 참가인 및 행정원장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직원 관리, 구급차 기사 관리, 병원 지출 내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협조전이나 결재서류에 중간결재를 하기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병원 총괄이사로 근무 중 2014. 12. 25.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보조참가인(사용자)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 만료 여부 및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통보가 없을 시 1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통보가 없었다면 계약은 자동 연장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은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명시되었
음.
-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 통보가 없을 시 1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었
음.
- 원고와 참가인 모두 재계약 여부에 대해 통보한 사실이 없
음.
- 따라서 근로계약은 2015. 2. 28. 및 2016. 2. 28. 각 1년간 자동 연장되었으므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성 판단 기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