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16. 선고 2020구합56025 판결 견책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3. 1. 특수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87. 3. 1.부터 D학교 교사로 근무하였
음.
- B은 2019. 6. 21. D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6. 26. 근로자에게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 2019. 7. 1.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7. 22.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해당 사안 교원징계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감봉 2월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재심의를 결정하였
음.
- 해당 사안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8. 3. 같은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B은 2019. 8. 7.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다시 하였음(해당 징계처분).
- 근로자는 2019. 7. 2. 회사에게 해당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
음.
- 회사는 2019. 11. 13. 해당 사안 제1징계사유 중 일부와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 1월 처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당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해당 사안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3항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 J과 K은 특수교육학 학사, 석사 및 박사수료, 관련 연합회 사무총장 역임, 강의 및 논문 발표 등 경력에 비추어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의 위법 여부
- 법리: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신청을 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거나 징계절차 지연이 명백한 경우,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며, 이러한 경우 기피대상 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음(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2항은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 각하 결정: 근로자가 징계위원 전원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기피를 신청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게 한 점, D학교가 폐교 예정으로 징계절차 지연 목적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위법하지 않
음.
- 징계위원 J과 K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결정: J과 K이 퇴장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징계위원들의 의결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
됨.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기피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의결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퇴장시키지 않은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근로자의 기피신청 사유가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사유와 진상에 대한 조사 불충분 등으로 인한 위법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4조는 징계의결 요구 전 충분한 조사를, 제65조 제1항은 징계사건 심리 시 진상 조사를 규정
함.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징계사실에 대한 확인절차를 행하면 족함(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판정 상세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특수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87. 3. 1.부터 D학교 교사로 근무하였
음.
- B은 2019. 6. 21. D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6. 26.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 2019. 7. 1.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19. 7. 22.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감봉 2월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재심의를 결정하였
음.
-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8. 3. 같은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B은 2019. 8. 7.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다시 하였음(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2019.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
음.
- 피고는 2019. 11. 13.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일부와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 1월 처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3항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 J과 K은 특수교육학 학사, 석사 및 박사수료, 관련 연합회 사무총장 역임, 강의 및 논문 발표 등 경력에 비추어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의 위법 여부
- 법리: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신청을 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거나 징계절차 지연이 명백한 경우,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며, 이러한 경우 기피대상 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음(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2항은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