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09.05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노18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4노18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시 해고예고 의무 위반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시 해고예고 의무 위반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F이 고의로 지시를 위반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함.
- 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 F은 복직하였고, 해고 기간의 임금이 지급
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해고예고 의무 위반 인식 부재 및 적법·유효한 해고에만 해고예고 적용 여부
- 쟁점 1-1: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인식 부재 주장
- 법리: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판단: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였고,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4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반 인식 부재 주장은 이유 없
음.
- 쟁점 1-2: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법·유효한 해고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
임. 해고의 효력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는 해고 시점에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적용이 배제된다면 법의 취지를 훼손
함.
- 판단: 해고예고 규정 준수 여부는 해고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며, 사용자는 해고 시점에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해야
함.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해고예고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는 해석은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선고유예 판결의 부당성 여부
- 법리: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근로자 F이 복직되었고 해고 기간 임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퇴직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 F은 복직되었고, 해고로 인해 근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
됨.
-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퇴직하여 해당 사안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
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여부와 별개로 해고예고 의무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과 생계 안정을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재확인
판정 상세
부당해고 시 해고예고 의무 위반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F이 고의로 지시를 위반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함.
- 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 F은 복직하였고, 해고 기간의 임금이 지급
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해고예고 의무 위반 인식 부재 및 적법·유효한 해고에만 해고예고 적용 여부
- 쟁점 1-1: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인식 부재 주장
- 법리: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였고,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4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반 인식 부재 주장은 이유 없
음.
- 쟁점 1-2: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법·유효한 해고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
임. 해고의 효력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는 해고 시점에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적용이 배제된다면 법의 취지를 훼손
함.
- 판단: 해고예고 규정 준수 여부는 해고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며, 사용자는 해고 시점에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해야
함.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해고예고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는 해석은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2.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선고유예 판결의 부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