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366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부정채용, 물품관리 태만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부정채용, 물품관리 태만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해당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28년 창립되어 2016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대한체육회 회원 단체
임.
- 근로자는 1992. 10.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5. 4.경부터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6. 2. 근로자를 1)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2) 직원 부정채용, 3) 물품관리 태만(이하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을 이유로 해고함(이하 '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절차상 하자 존부
- 법리: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야 절차상 하자로 인정
됨. 징계혐의자의 증인신청권은 인정되나, 증인신문 진행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 출석통보서를 받았으나, 참가인 사무처 운영규정(이하 '해당 사안 규정')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소명
함.
- 근로자는 실사 보고서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안건이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와 관련 있음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
음.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추가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서서 진술한 것만으로 의견 진술 기회가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징계사유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가 확보되었으며, 서면 소명 기회가 부여된 점 등을 고려한 재량권 행사로 보아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
음. 제1징계사유(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인정 여부
- 법리: 참가인 정관 제24조의2는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 지급을 금지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함.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이하 '해당 사안 지침')은 법인카드 사용 목적, 사유, 일시, 장소 명시 및 결재 등 내부 절차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I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는 '임원활동비' 명목으로, 이는 참가인 정관 제24조의2에 따라 금지되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에 해당
함.
- 설령 실비 변상 목적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용 목적 명시 및 최소한의 범위 제한 요건을 갖추지 못
함.
- 참가인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승인만으로 정관 개정 절차 없이 법인카드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
판정 상세
직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부정채용, 물품관리 태만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28년 창립되어 2016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대한체육회 회원 단체
임.
- 원고는 1992. 10.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5. 4.경부터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6. 2. 원고를 1)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2) 직원 부정채용, 3) 물품관리 태만(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을 이유로 해고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존부
- 법리: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야 절차상 하자로 인정
됨. 징계혐의자의 증인신청권은 인정되나, 증인신문 진행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 출석통보서를 받았으나, 참가인 사무처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소명
함.
- 원고는 실사 보고서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안건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 있음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
음.
-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추가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서서 진술한 것만으로 의견 진술 기회가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인사위원회가 원고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원고가 징계사유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가 확보되었으며, 서면 소명 기회가 부여된 점 등을 고려한 재량권 행사로 보아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
음. 제1징계사유(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인정 여부
- 법리: 참가인 정관 제24조의2는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 지급을 금지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