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21. 선고 2017구합681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상시 1,200여 명을 고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근로자와 참가인은 2012. 6. 26.부터 2016. 10. 31.까지 여러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6. 10. 27. 참가인에게 최종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6. 10.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구두 통보
함.
- 참가인은 2016. 11. 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9.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12.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참가인은 2012. 6. 26.부터 2016. 4. 30.까지 D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가족관계 관련 민원서류 접수 및 제증명 발급 보조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휴직 공무원의 대체인력으로 고용되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
함.
-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이 C, E, G 등 휴직 공무원의 대체근로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참가인의 근무장소, 업무내용, 휴직 공무원의 휴직 기간 및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이 휴직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고용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C의 휴직 당시 참가인은 다른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였고, C의 휴직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C의 대체근로자로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이 존재
함.
- E의 휴직 당시 참가인은 다른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였고, E의 휴직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E의 대체근로자로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이 존재
함.
- G의 육아휴직 당시 참가인은 G의 업무와 다른 민원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G의 업무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담당하였
음. 또한 G의 육아휴직 이후 공무원이 충원되어 인원수가 유지
됨.
- 근로자의 주장처럼 공무원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체근로자의 업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이 휴직 공무원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대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참가인이 D동 주민센터에서 2012. 6. 26.부터 2016. 4. 30.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시 1,200여 명을 고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원고와 참가인은 2012. 6. 26.부터 2016. 10. 31.까지 여러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6. 10. 27. 참가인에게 최종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6. 10.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구두 통보
함.
- 참가인은 2016. 11. 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9.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참가인은 2012. 6. 26.부터 2016. 4. 30.까지 D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가족관계 관련 민원서류 접수 및 제증명 발급 보조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참가인이 휴직 공무원의 대체인력으로 고용되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
함.
-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이 C, E, G 등 휴직 공무원의 대체근로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참가인의 근무장소, 업무내용, 휴직 공무원의 휴직 기간 및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이 휴직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고용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C의 휴직 당시 참가인은 다른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였고, C의 휴직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C의 대체근로자로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이 존재
함.
- E의 휴직 당시 참가인은 다른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였고, E의 휴직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E의 대체근로자로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이 존재
함.